전자공개입찰 안내공고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관련하여 순위가 확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 할 경우 차후 국방관서(단, 방위사업청 제외)와의 계약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제 8항 ‘라’, ‘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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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어 경사면 보강 설계용역(24-146)
나. 용역범위 : 설계 용역(산출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 : 16,721,00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용역현장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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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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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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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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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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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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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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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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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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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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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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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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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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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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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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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입찰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나.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 총액입찰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2(전자공개 소액수의 계약의 대상 등)에 따라 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 후 3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기각서 제출시 본항 ‘마’ 7)에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 navy2@navy.mil.kr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자격 미당 또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
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
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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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해군 제2함대사령부 감찰실 031-685-4714)
12.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31-685-4817)
2) 공사관련사항안내 : 공병대대(031-685-2521)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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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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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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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가. 공개협상 건명 :
나. 계약방법 : 공개수의계약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 (공고명)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도급인”)로 부터 도급· 용역·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 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 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