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고등학교 공고 제2024–63호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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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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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주도]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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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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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월) ~ 2025.05.21.(수) 2박3일간,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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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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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994,000원(금일억구천일백구십구만사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286명, 인솔교사 14명, 총 300명)
- 전체 학생을 4개팀(1팀당 80명내외)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수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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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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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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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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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6:00 ~ 2024.12.04.(수) 10: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9: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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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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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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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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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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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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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11:00, 인덕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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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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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등 주제별 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습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기타 학교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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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항공료(왕복 항공 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각종 항공 제반 경비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제주항공/티웨이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 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원고등학교 항공권 예약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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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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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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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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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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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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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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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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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간대별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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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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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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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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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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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간대별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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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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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7식)
◦ 콘도/리조트급 이상 숙박업체(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배정), 1실 2~5인, 4개팀 단일 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진행 예정)
◦ 숙박업체 식사는 4식(조식,석식, 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 현지식사(점심 3회) : 3식(밥, 국 제외 반찬 4찬이상)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
3) 차량비
◦ 학교↔김포공항 전세버스 45인승 11대 × 2일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11대 × 3일
◦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지입 불가)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 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 되고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이어야한다.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차량 우선 계약을 권장함.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1명×3일(06:00~22:00근무), 야간 안전요원 8명×2일(22:00부터 익일 06:00근무), 주간인솔자는 야간자도자에 참여하지 않음.
◦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대관·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조회결과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레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왕복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8) 수학여행 장소가 제주도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자.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적격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8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4. 12. 09.(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13.(수) 16:00 ~ 2024.12.04.(화) 10: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9:00 ~ 16:00, 접수마감일은 10시에 마감함)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인덕원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9) 위임장[붙임5]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6] 11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상철제본
- 여행일정(4팀으로 일정구성),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
11) 최근 3년간(2021.11.01.-2024.10.31./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2) 최근년도 경영상태 서식 및 관련증빙자료(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 1부.
13)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일이후 발급분)
15)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교육연수이수증 등 사본)
16)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7) 숙박 및 식당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각 1부
18)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19) 각서 [붙임8] 및 확인서 [붙임9] 각 1부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는 용역별 평가 기준에 맞게 제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1.13.(수) 16:00 ~ 2024.12.04.(화) 10: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12.(목) 11:00 인덕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덕원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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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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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7]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596-7403)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596-7448),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1부.
2. 인덕원고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위임장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1부.
8. 각서 1부.
9. 확인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입찰가격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낙찰자만 제출)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6.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4. 11. 13.
인덕원고등학교장
〔붙임 1〕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예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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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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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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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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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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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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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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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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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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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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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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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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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집합-인원점검-승차-출발(항공기 출발 시간에 따라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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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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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수속-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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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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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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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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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미팅-안전점검-승차-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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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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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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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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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
다이나믹메이즈
|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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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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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5:00
|
오셜록티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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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담공원
|
다이나믹메이즈
|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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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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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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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시장
|
제트보트
|
노형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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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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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체크인-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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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2:00
|
반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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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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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취침
|
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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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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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식-승차-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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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0:30
|
제트보트
|
카트레이싱
|
오셜록티뮤지엄
|
올레시장
|
11:00-12:00
|
올레시장
|
다이나믹메이즈
|
한담공원
|
제트보트
|
12:30-13:30
|
중식
|
14:10-15:30
|
레일바이크
|
제트보트
|
카트레이싱
|
한담공원
|
15:50-17:10
|
다이나믹메이즈
|
레일바이크
|
올레시장
|
카트레이싱
|
17:4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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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석식-레크레이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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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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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휴식
|
22:00-22:30
|
점호-취침
|
5/21
(수)
|
07:00-08:30
|
기상-조식-승차-출발
|
09:00-10:30
|
노형수퍼마켓
|
오셜록티뮤지엄
|
노형수퍼마켓
|
오셜록티뮤지엄
|
11:00-11:5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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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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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집결-수속-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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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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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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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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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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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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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종례-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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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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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5.5.19.(월) ~ 2025.5.21.(수)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학생 286명, 인솔교사 14명 총 300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인원에 따라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금액으로 정산
4. 여행지 : 제주도 일원
5. 여행경비 및 여행코스
가.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식비, 현지식비, 입장료, 항공료, 비행기탑승을 위한 수송차량비 및 현지 차량비(주차비,통행료,봉사료 포함), VAT, 보험료, 안전요원경비, 기타경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나.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다. 여행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 및 대가 지급)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금지급 예외임을 알린다.
라.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참고하여 학생 전체를 4개팀으로 나누어 100명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팀별로 다른 동선(현지관람, 체험 등)의 체험학습일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항공권
가.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계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권 예약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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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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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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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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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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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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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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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간대별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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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
도착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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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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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
300
(시간대별 150석)
|
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
나.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다.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단,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2박)
가. 소규모(100명 이하) 주제별 체험학습으로 운영되나 4개팀의 숙박 장소는 같아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전 학생 및 인솔교사를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 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과다한 인원을 한 객실에 배정하지 않고 영업 배상 책임,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1실 2-5인 이내)
다. 숙박시설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각종 안전장비가 안전기준에 따라 비치되어야 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는 시설이어야 한다.
마.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체험학습 2일 차 저녁에 진행 예정)
바. 최소 2개의 예비실 마련(남학생, 여학생 각 1실씩,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식사[ 7식 = 4식(숙소식 조식·석식) + 3식(현지식 중식)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밥, 국 외 1식 4찬 이상 (현지식은 제외)이어야 하며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4인용 테이블이면 4인 이하 배치).
9. 교통편
가. 학교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왕복,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현지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동일업체 소속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교와 김포 간 왕복은 11대의 차량으로, 제주 현지에서의 차량은 11대로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며, 학생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 차량운행 관련 주차료와 통행료 등이 발생할 경우 업체 측이 부담하도록 한다.
10. 공연 관람 ․ 방문 및 견학
가. 여행사는 본교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견학지는 제외함)
나.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 하지 않는다.
11. 여행의 시작과 종료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인덕원고등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12. 착수 및 보고
가. 여행 세부일정, 숙소 및 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 입증자료 (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국내 여행자 보험가입
가. 여행자보험 1인당 배상액 1억원이상,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으로 충족하여 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주제별 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주간(인솔 및 가이드)의 경우 3일간 11명(06:00부터 22:00까지 근무), 야간의 경우 2일간 각 8명(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으로 배치)
나.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 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다.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15. 낙오자의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본교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 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7.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내역(VAT 포함)을 포함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금액(산출기초자료 참조)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단, 차량비와 안전요원비는 정액으로 지급)
나.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라.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 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마.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정산서 및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2)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18.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 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9. 기 타
가. 기타 세부사항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 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2〕
인덕원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인덕원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주제별로 4개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5월 19일(월) ~ 5월 21일(수)[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주제별 체험학습인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은 총 300명(학생 286명, 인솔교사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급 시설, 레크레이션 가능한 강당 보유, 단독 숙박, 2박, 1실당 2~5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4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식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11대(제주 현지) × 3일 / 1일당 11대(학교↔김포공항)× 2일(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있으며, 차량 연식이 최근 9년 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 수수료,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VAT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 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티웨이항공/제주항공을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제주항공/티웨이항공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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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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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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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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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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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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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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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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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간대별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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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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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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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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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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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간대별 1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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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7C107)
티웨이항공(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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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급 이상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5인 이하로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제반 시설을 점검하며 침구는 입실 전까지 소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남학생용 1실, 여학생용 1실)의 예비실을 마련한다.(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 기간 동안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하며,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8명 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인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건물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가스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건물 및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투숙인원 표시된 것, 본교 배치객실 표시).
14. 수질검사 성적서 (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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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등 제출)이어야 하며 각 팀별 각각 다른 식당(총 4곳)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9,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1. “공급자”와 현지식당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4.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1부
5.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7. 식수 수질검삼 성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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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 1일당 11대(제주 현지) × 3일 / 1일당 11대(학교↔김포공항)× 2일)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 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량 연식이 최근 9년 이내의 차량으로서(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에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 망치, 소화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 대체 시,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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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 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 시 안전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이상 여행종합보험(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자형에 준하는 기준이상 충족)을 가입하고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가입 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각 팀별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⑦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및 가이드)의 경우 3일간 11명(06:00부터 22:00까지 근무), 야간의 경우 2일간 각 8명(22:00부터 이튿날 06: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주제별 체험학습 학급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 여행인솔자, 소방 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 기준인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과정 15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 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 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의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 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현장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험학습을 불참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 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한다.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 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현장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행되며,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1일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15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10
|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
10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10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교통
- 동일회사 여부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15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 지도사)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20
|
|
※ 첨부 서류 미제출 시 최하위점수로 평가함.
평가자 직책 : 성명 :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인덕원고등학교 공고 제 202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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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인덕원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인덕원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위임자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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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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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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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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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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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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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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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재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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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2021.11.1. ~ 2024.10.31.)
2.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의 제주 특별자치도 수행실적만 해당
3.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 중이거나 현재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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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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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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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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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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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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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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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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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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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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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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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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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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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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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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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 력
회 사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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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 량
|
○ ○관광
|
|
학생수송
|
|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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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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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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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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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
|
중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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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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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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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요원
|
주간 명, 야간 명
|
|
|
|
※ 인력 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 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 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첨부(해당 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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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
|
인덕원고등학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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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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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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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체험학습 일정(예정표)를 참고하여(동선, 현지관람, 체험 등) 체험학습 실행 계획서 제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송 수단(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 수송 차량 및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권 운행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제주항공, 티웨이항공)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최근 9년 이내)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 등록증 및 보험 증권 사본, 차량 보유현황 기재
- 동일 회사 · 동일 색상의 버스
- 운행 일자별로 운행 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성명 별도 기재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 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 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 실시 계획 결과 명시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1) 항공기 예약현황(사전확보 내용)
항공사
|
김포⇒제주
[05월 19일(월)]
|
제주⇒김포
[05월 21일(수)]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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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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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
출발시간
|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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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 버스회사의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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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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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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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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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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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3) 차량운행계획(2개 구간: 학교⇔김포공항/ 제주도 일원)
운행구간
|
운행일자
|
운행차량
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1일차
|
경기80바 0000
|
2018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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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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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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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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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급 이상, 4개팀 단일숙소)
- 숙박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등)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대형버스 주차 여건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점검 확인서 또는
증빙 관련 점검 필증 첨부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과업 설명 및 특수 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5.19
|
중식
|
○ ○
|
|
|
|
|
|
|
|
|
석식
|
|
|
|
|
|
|
|
|
|
5.20
|
조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5.21
|
조식
|
|
|
|
|
|
|
|
|
|
중식
|
|
|
|
|
|
|
|
|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별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 주제별 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 이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 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 자보험 가입계획서 (1인당, 사고당 금액 등,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종합보장형에 준하는 기준이상을 충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 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음향, 조명시설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 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학급당 1명(11명), 야간안전요원 층별 2명씩 배치 권장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 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기타(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4.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하여 A4크기로 상단편철. 바이더 형태 금지,제안서 평가항목 참고)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최근 3년간(2021.11.1. ~ 2024.10.31.) 참가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4팀으로 나눠 진행, 4팀은 각 80명 내외로 구성)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함. (차량내용 연수 이내의 차량 중 최대한 최신차량으로 배정할 것을 권장하며,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배차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계약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
- 팀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등)
-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차량 우선배치)
라.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객실의 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생활지도가 용이한 숙박시설 고려)
-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장소(음향설비 포함) 보유 여부 및 수준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건축물대장 사본 등
- 숙박업소 등급(호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학생 인원에 맞는 침대 완비, 불가피한 경우는 인원에 맞는 침구류 완비해야 함)
-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결과 사본,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위험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숙박시설은 배제함
마. 식사여건
- 식사제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였으므로 메뉴의 질과 양을 중요사항으로 고려할 것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학교인솔책임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식중독 사고 포함, 보상한도 1억원 이상)
사. 기타
-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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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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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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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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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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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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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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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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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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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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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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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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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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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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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2021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해당
〔붙임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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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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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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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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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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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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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붙임7]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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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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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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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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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붙임5] 1부
-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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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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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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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수행 실적(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 중·고등 20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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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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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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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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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최근연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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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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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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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본(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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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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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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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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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로 평가
-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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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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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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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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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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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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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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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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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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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우천 등 각종 사고시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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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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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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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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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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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인)는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인덕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
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인덕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덕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덕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덕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덕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덕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예정 인원 300명 (학생 286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 5. 19.(월) ~ 2025. 5. 21.(수)
4. 산출내역 :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1
|
항공료
(왕복)
|
김포↔제주 항공료
|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기준(2박3일)
□ 원 × 명 =
|
|
|
공항세
|
□ 원 × 명 =
|
유류할증료
|
□ 원 × 명 =
|
2
|
버스
임차료
|
관광버스(45인승)
공항셔틀
|
□ 원 × 대 × 0일 =
|
|
|
관광버스(45인승)
제주현지
|
□ 원 × 대 × 0일 =
|
3
|
숙식비
2박4식
|
숙박료
식비(조•석식):
|
□ 숙박료
원 × 명 × 2박 =
|
|
|
□ 식비
원 × 명 × 4식 =
|
4
|
중식비
(외부식당3식)
|
□○식당
|
□ 원 × 명 =
|
|
|
◇○식당
|
□ 원 × 명 =
|
□△식당
|
□ 원 × 명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노형수퍼마켓
|
□ 원 × 명 =
|
|
|
□ 원 × 명 =
|
카트레이싱
|
□ 원 × 명 =
|
□ 원 × 명 =
|
레일바이크
|
□ 원 × 명 =
|
□ 원 × 명 =
|
제트보트
|
□ 원 × 명 =
|
□ 원 × 명 =
|
다이나믹메이즈
|
□ 원 × 명 =
|
□ 원 × 명 =
|
6
|
여행자보험
|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 원 × 명=
|
|
|
7
|
안전요원
및
기타
|
안전요원
|
□ 주간가이드(안전요원) 경비
원 × 0명 × 0일=
|
|
|
□ 야간안전요원 경비
원 × 0명 × 0일=
|
|
|
진행수수료
(레크레이션 포함)
|
|
|
|
◉ 합계
|
|
|
|
예상 1인 총액
(VAT 포함)
|
□ 학생
원 ÷ 명= 원
□ 교사
원 ÷ 명= 원
|
|
원단위절사
|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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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 목적 : 인덕원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보험 가입 등
○ 범위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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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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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인덕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합니다.
2024.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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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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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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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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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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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덕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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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증빙자료 요구서류
(자세한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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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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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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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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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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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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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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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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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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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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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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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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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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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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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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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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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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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행업등록증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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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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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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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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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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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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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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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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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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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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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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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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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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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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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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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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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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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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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정원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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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서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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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설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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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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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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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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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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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보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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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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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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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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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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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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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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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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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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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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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수확인서,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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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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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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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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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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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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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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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출발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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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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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요원 성범죄 조회 결과,
이수증 (출발 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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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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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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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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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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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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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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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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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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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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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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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회사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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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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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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