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25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2025년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 용역
②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운영종료후 결과보고 완료시까지)
③ 사업예산: 금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일체 포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면세업체, 비과세사업자 등)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 계약금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과업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일부 조정될수 있음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④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⑤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1. 26.(화)
⑥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2.(금) 09:00 ~ 2024. 11. 26.(화) 16:00
○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4년 11월 25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디지털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 접수)
○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역량팀(서소문별관 1동 3층) (☏ 2133-2927)
⑧ 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예정) 2024. 12. , 서소문별관 1동 3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또는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업종코드 3144)로 등록한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차체, 민간 등 관련분야 교육,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또는 시설 운영) 용역을 3억원 이상 수행(완료)한 업체 ※관련분야의 경우 컨텐츠가 디지털 또는 대상이 장노년 (55세 이상) 분야로 한정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3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결과 합산점수(기술능력+가격)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디지털정책과 방문제출)
※ 제안요청서 붙임자료와 별지서식을 꼭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자료 다운로드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5] 및 산출내역서[별지서식6]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5] 및 [별지서식 6]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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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8)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9)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21]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⑧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추후통보
나.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타 업체 방청 불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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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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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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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미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과 문혜림(☏ 02-2133-292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대현 (☏ 02-2133-32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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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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