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45호
용역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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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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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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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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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진해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진해우체국 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에서 지정한 아파트의 등기소포 우편물 배달
※ 용역 관련 상세 내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기간 : 계약 후 2년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단가) : 1통당 800원 이하(부가가치세 등 모든 부대비용 포함)
1) 단가는 중량·부피에 관계없이 단일가(원단위 이하 절사)
2) 위탁물량(예상) : 연간 110,000통
※ 위탁물량은 예상 물량이며 과업기간 동안 실제 배달물량으로 매월 사후정산
바. 사업금액 : 88,000,000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일시 : 2024. 11. 24.(일) 10:00 ∼ 11. 26.(화) 10:00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운송업무 포함 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7603, 7604)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하며,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아,자,바,사)을 배차하여야 합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 성립 전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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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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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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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고 생략합니다.
나. 입찰 참가 전에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
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 1식
- 기타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시스템에서 확인가능)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전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진해우체국 T. 055-546-2001)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 중 운영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자로 하여 우선순위 결정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적격심사 후 최종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재심사하여 부적격사유 발생 시는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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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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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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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 사항
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계약: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계약담당 (☎051-559-3254)
3)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평가기준: 진해우체국 우편물류과 (☎ 055-546-2001)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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