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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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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6722-00 공고일시  2024/11/13 13:17
공고명 2025년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대행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서영미(☎: 02-2133-32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14,751,000 원
   
추정가격
467,95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46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영미(☎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 이채민(☎ 02-2133-264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숭례문 파수의식 재현행사 대행용역

   ②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514,7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 12. 2.(월) 10:00 ~ 2024. 12. 4.(수) 15: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년 12월 3일(화)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부서(문화유산보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4. 12. 4.(수) 10:00 ~ 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진흥팀(한국프레스센터 4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②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금1.5억 원 이상(부가세 포함) 전통문화사업 관련 또는 유사사업(문화예술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전통문화 관련된 사업 및 유사사업(문화예술행사)만 인정하며,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유산보존과)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4. 12. 3.(화)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문화유산보존과 방문 제출

   ① 제안서 제출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제안서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재하고,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심사위원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④ 정량적 평가서류 및 증빙서류(제안요청서 11~12페이지 참고)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12페이지 참고)

7.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진흥팀(☎02-2133- 2648),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재무과 계약2팀(☎02-2133-3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