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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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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5577-00 공고일시  2024/11/13 13:41
공고명 인천중동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담당자 김정희(☎: 054-429-01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34,000 원
   
배정예산
9,933,000 원
   
추정가격
9,03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226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공고문 및 용역설명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혼용하여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역 명 : 인천중동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

  나.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8번지 외 2필지(2-2, 33-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60일(1차: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계약(입찰) 방식 :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 장기계속

  마.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처리수량: 붙임 공내역서 참조(상차비 불포함)

  바. 용역예정금액 : 9,933,000원[9,030,000원(추정가격) + 903,000원(부가가치세)]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총차년도 사업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총 사업예산: 9,933,000원(1차: 5,245,000원)


2. 견적(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4.(목) 10:00 ~ 11. 19.(화) 10:00

 나. 견적(개찰)일시 : 2024. 11. 19.(화)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①과 ②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①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①에 해당하는 업종 간의 분담이행은 불가합니다.(①과 ②의 분담이행만을 허용)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전자메일(cooky111@korea.kr)로 제출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폐목재, 폐합성수지)

  * 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②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자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출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⑥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4. 견적입찰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공동이행방식 불가)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시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하며,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다. 제출기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의 적격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우리 센터 일반건축설비과(☎054-429-0253)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 센터 계약과(☎054-429-0133)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고용노동부) 참고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우정사업조달센터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