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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용역 입찰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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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202411169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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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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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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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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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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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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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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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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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지팀 도일우 차장 (☎ 054-778-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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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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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영팀 박은석 대리(☎ 054-750-4123 / FAX 054-75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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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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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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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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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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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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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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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부지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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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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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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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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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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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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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685,6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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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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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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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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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착수)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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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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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4) 하도급 가능
5) 하도급 시, 하도급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6) 하자담보기간 12개월(보증증권, 2%)
7)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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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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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입찰)서
① 접수개시일자 : 2024.11.21.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4.11.25. 12: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4.11.25. 13:00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술제안서
①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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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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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정보스시템개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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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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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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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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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업종코드를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⑦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가능
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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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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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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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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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동계약(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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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단독 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공동이행 가능
2) (대표자)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협의에 따른 대표자 선출 가능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관리자(PM: Project Manager)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할 수 없습니다.
③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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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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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① 기술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③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여야 함
2) 제출서류
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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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3)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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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안내는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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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관
①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②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➀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참고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② 발표시간 : 제안요청서 참고
③ 발표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한 자료 또는 정성제안서를 사용하며(제안요청서 참고),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에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➃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 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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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③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음.
➃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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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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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부정당 업자에 한하여 보증각서 제출)
3)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7.5 및 100분의 2 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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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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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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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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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5) 하도급계획서 제출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협상 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 공단은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3개 은행(우리은행, 농협, 대구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협력기업은 대금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고 또는 공단 재무경영팀 박은석 대리(054-750-4123)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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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①~③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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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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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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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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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한도
※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의 선금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 금액에 대한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 의무지급률 : 50 ~ 70%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청구 :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은행)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시 필수사항
1)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3)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운영기관 콜센터 (☎ 1533-0092)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 (☎ 042-7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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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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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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