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53호
입 찰 공 고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5년 서울지방식약청 수입식품 검체운송 위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
* 계약이 ’24년 중에 체결되는 경우 ‘25.1.1.부터 용역시작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 금 삼천육백팔십사만원정(₩36,840,000)
라. 용역범위 : 서울지방식약청 김포수입식품검사소의 검체를 서울 양천구 소재 유해물질분석과 및 식품기준분석과로 운송
* 계약기간동안 김포수입식품검사소의 검체를 냉장ㆍ냉동 탑차를 이용하여 매일 검체 운송(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마. 대상 업종 및 자격 : 식품운반업(업종코드 5206) 및 축산물운반업(업종코드 4009) 자격을 등록한 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 13.(수)16:00 ~ 2024. 11. 21.(목) 11: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목) 14:00, 입찰집행관PC
2. 계약 및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적격심사, 전자입찰로 재입찰허용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6호에 따른 식품위반업(업종코드 : 5206) 및 축산물운반업(업종코드 : 4009)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임을 필한 업체
- 검체 파손·분실 등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착수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재 부도상태 또는 파산이나 금융의 신용부실 상태에 있지 않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자
- 과업지시서 ’3. 과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의 가. 서울청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기본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최극 7년) 식품 및 축산물 운반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서 및 현금 등의 방식으로 입찰금액의 1000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반드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의2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의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된 날부터 5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제제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선정
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1-2호, 2021.1.5., 일부개정]) 제5조 제1항 제5호(별표5 :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미만) 적용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낙찰자로 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 최근 5년간 냉동식품(농ㆍ축ㆍ수산물 포함) 운송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국각(공공기관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실적등 (제출서류 : 운송 이행 실적을 입즐할 수 있는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최근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 기간을 반드시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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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다. 예가방식 및 지역제한 여부 : 복수예가, 서울,경기,인천광역시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계약 및 납품기한 등
가. 낙찰자는 낙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5.12.31.(일)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세한 규격은 반드시 문의하시고, 정확한 원가 계산 후 적정 금액을 제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물품운송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조달청좁고관리과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추가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이미정(02-2640-1317)
◦ 용역과업 관련 사항문의 : 김포수입식품검사소 손은영(031-999-9513)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힐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을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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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용역입찰유의서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위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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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