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80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공사 전기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0
2) 대지면적 : 29,400㎡
3) 건축규모 : 연면적 10,517㎡(지하1층, 지상4층)
4)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5) 공사예정금액 : 3,647,797천원(전기공사비,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제외)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
라. 용 역 비 : 421,232,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2024(1차분) 5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개월(시공단계 25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찰예정시기 : 2024. 12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구 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 대 표 자 : ‘3. 참가자격 가. 2)’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함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중인 건설사 및 설계 용역사업자(계역사 포함) 등은 본 감리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4.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질의회신
1) 질의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18:00까지
2)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 [서식 1]”에 의한 이메일(ksw12@korea.kr)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유선(063-280-3387)으로 확인하여야 함
3) 회신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4) 회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상단 전북소식 → 공고/고시 → 전북특별자치도)에 일괄 개시(업체별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09:00 ~ 17:00
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9층)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택배, 팩스 등 불가)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첨부하여 등록
4)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 참가등록신청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첨부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참가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제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확인(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에 1매에 저장후 제출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5.3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은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름)
1) 참여감리원 평가는 아래 총 2인으로 합니다.
-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 특급
- 비상주감리원 : 초급 이상
바.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4. 12. 18.입니다.
※ 타용역에서 배치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 12. 17.(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시는 해당 참가업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우리 도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하여야 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기술자수, 착수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 기한내 접수하지 못한 평가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도 결정에 따릅니다.
사. 본 평가기준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류에 정한 바에 따르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서의 답변사항은 본 평가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김성원(☎063-280-33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 A X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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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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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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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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