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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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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05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13 14:47
공고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실시설계 변경 용역
공고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수요기관 새만금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종호(☎: 063-440-67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7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2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5,000,000 원
   
배정예산
995,000,000 원
   
추정가격
904,545,45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긴급]

국내입찰 (적격심사(기술용역), PQ대상)

◦ 공고번호 : 제2024-17호

공 고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실시설계 변경 용역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17. (화) 10:00

◦ 개찰일시 : 2024. 12. 17. (화) 11: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김종호 팀장 (☎ 063-440-6765)

○ 과업  사항  문의 : 사업계획처 유혜리 과장 (☎ 063-440-679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입찰안내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

9.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새만금개발청 고시)

10.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 (새만금개발공사 규정)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실시설계 변경 용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授)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만금 스마트 수변도시(A1) 조성사업 1공구 실시설계 변경 용역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마. 기초금액 : 금995,000,000원(금구억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시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허용여부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아.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구   분

일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한

○ 2024. 11. 27. (수) 17: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7. (수) 17:00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2024. 12. 5. (목) (일정변동 가능, 장소·시간 별도 안내)

평가결과 통지

○ 2024. 12. 6. (금) (일정변동 가능)

이의신청기간

평가결과 통지일로부터 3일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 2024. 12. 13. (금) 09:00 ∼ 2024. 12. 17. (화) 10:00

개찰일시

○ 2024. 12. 17. (화) 11:00

 나. 주요일정


 다. 기타사항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입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입찰공고에 함께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안내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합니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모두 갖추어야 함)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구조, 상하수도, 조경, 항만‧해안, 수자원개발, 교통) 및 환경부문(소음진동,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모두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토질‧지질, 도로‧공항, 구조, 상하수도, 조경, 항만‧해안, 수자원개발, 교통) 및 환경부문(소음․진동,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다. 신청서 제출 : 입찰안내서 및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확인

 라. 평가방법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하고, 그 외 항목은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서면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마. 평가기준 : 우리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업무지침입찰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참여기술인 배치 현황

  

구분

가중치

(%)

등급평가

경력 및 실적평가

해당분야

해당분야

사업책임기술인

100

토목구조

토목구조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40

토질·지질

토질·지질

20

상하수도

상하수도

20

토목시공

토목시공

10

도로 및 공항

도로 및 공항

10

조경

조경


6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예정자)

ㅇ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

ㅇ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ㅇ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10부
  (원본 1부, 비식별
* 9부) *공문 및 신청서 등과 분리 제본

ㅇ공동수급협정서 1부

ㅇ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ㅇUSB 3.0 메모리카드

  - 상기 서류 PDF 파일

  - 자기평가서(엑셀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1식

가격입찰 후 별도 안내

(적격심사대상자)

입찰참가자격 등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ㅇ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1식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증빙자료 등 1식

ㅇ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1 참조) 1부

    * 비식별 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임직원 성명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사항 미기재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등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일자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우편 접수인 경우 제출 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라. 기타사항

   첨부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류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3호, 2022.2.25.)이 적용되며 ‘지역기업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심사항목

배점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6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4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

28점

지역기업 참여도

2점

       *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이상 : 2점, 지역기업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과업별 분담비율(지역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

          ① 건설엔지니어링 : 93.5%,  ② 전기 : 6.5%

      -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우대기준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우대기준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중 ‘임금체불’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감점 항목과 중복됨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때는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사업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등 서류 제출 : 낙찰 1순위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에게 미리 심사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 가능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나.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나.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자재·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와 동일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13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참조)


17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2)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3)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않겠습니다.

    ㅇ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김 정 미 

담당직원   정 지 원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4-00-00

작업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수중조사

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2

2

4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 ~ 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3】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