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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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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167-00 공고일시  2024/11/13 15:04
공고명 제2대전문학관 리모델링 조성 소방공사 감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권경일(☎: 042-270-43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152,000 원
   
배정예산
19,152,000 원
   
추정가격
17,410,909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239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대전문학관 리모델링 조성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

  다. 과업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00일(장기1차 60일, 장기2차 240일)

  마. 설계(기초)금액: 19,1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1차 3,768,000원, 장기2차 15,384,000원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단독이행, 장기계속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에 있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042-270-4524)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제출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2024. 11. 15.(금) 10:00 ~ 2024. 11. 19.(화)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19.(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를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의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특수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문화유산과(042-270-4524),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재산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3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