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4-1302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의령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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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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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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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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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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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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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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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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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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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포함
라. 위 치: 의령군 일원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서 개시일시: 2024. 11. 13.(수) 17:00
나. 전자견적서 마감일시: 2024. 11. 21.(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1.(목)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 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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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미만 1억 원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금141,727,273원(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용역[환경영향평가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실적인정 유무 확인 및 실적증명서는 의령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조상언주무관(055-570-3612)의 확인(날인)을 거쳐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재무과 경리팀 전은경주무관(055-570-2333)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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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발행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군 재무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은 보장 됩니다.
라. 계약자는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 근로자근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관련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해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시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의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별지2)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570-2333),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055-570-3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전자 입찰 안내공고 합니다.
2024. 11. 13.
의 령 군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의령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ㆍ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ㆍ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의령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의령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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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의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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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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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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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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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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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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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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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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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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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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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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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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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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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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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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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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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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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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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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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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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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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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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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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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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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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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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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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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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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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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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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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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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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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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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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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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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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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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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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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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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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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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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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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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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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