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고등학교 공고 제2024 - 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이 안내서는 우리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 체결 불가
2.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여 제한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
|
|
|
|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배영고등학교 내진보강 및 외벽보수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배영고등학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동학로 243)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본 건축공사 준공기한과 동일
라. 용역개요: 폐합성수지 84.6㎥, 폐판넬 49.6㎥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기초금액
(D=B+C)
|
24,233,000
|
22,030,000
|
2,203,000
|
24,233,000
|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 11. 13.(수) 16:00
|
2024. 11. 19.(화) 10:00
|
2024. 11. 19.(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당일 15:00로 하며, 개찰은 15: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1)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계약에 해당되는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40-02-07], 폐판넬[40-04-12])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부적격자로 처리함.
1순위 업체는 허가된 대상폐기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이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혼합방식,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분담 비율은 처리업 81%, 수집·운반업 19%로 하고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6. 과업설명 : 생략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과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3-533-4125, 우종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항”참조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수 시에「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이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이번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39-0802) 및 홈페이지(www.jbe.go.kr)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배영고 행정실 ☎ 063-533-412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13.
배 영 고 등 학 교 장
배영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일반사항
|
▣ 공사 현황
|
1. 기관명 :
2. 작업명 :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작성자 :
|
회사명:
|
직책:
|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④ 안전점검
|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⑩ 재해발생수준
|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배영고등학교
|
발주부서
행정실
|
발주날짜
2024. . .
|
발주내용(공사명 또는 용역명)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배영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