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4-2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트랙개체 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장기계속)
1. 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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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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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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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디움 주·보조경기장 트랙개체 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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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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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41톤, 폐아스콘 2,800톤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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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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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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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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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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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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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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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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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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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으로 총액으로 입찰 후 해당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반거리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4.(목) 10:00~2024. 11. 19.(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11. 18.(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공사는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4. 11. 18.(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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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기타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053-803-8333)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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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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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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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해당 용역 관련 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7),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시설과 (☎053-803-8333)
- 입찰 관련 문의: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7)
- 전자입찰이용 관련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4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