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 2025년 보행데이터 센서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②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31일
③ 용 역 비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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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⑤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⑥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 제출하는 수기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시 : 2024. 11. 26.(화)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보행자전거정책팀 김효빈 주무관(☏02-2133-241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5층)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확정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일 시 : 개별 통보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1동 5층
- 설명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PPT 설명(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2. 입찰참가방법 및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중견기업 포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1. 25.(월) 18:00까지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① 행정안전부 예규 제2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함
②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계약체결
①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제12조와 동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참가는 공고문,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수 있음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02-2133-3244 담당 최서린)
제안서 작성등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02-2133-2417 담당 김효빈)로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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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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