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56호
용 역 입 찰 공 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제1건조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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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제1건조시설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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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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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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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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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상: 중랑물재생센터 발생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정격용량 100톤/일×2기
-처리규모: 현재 하수찌꺼기의 발생과 처리,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용량 검토
-처리방식: 간접디스크건조(간접가열식)
-공사범위: 중랑물재생센터 제1건조시설 내 건조설비(2기) 철거 후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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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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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97,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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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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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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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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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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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과업 내용 중 설계 경제성평가(14,479,520원)는 서울시에서 수행 후 비용을 지급하므로, 금액(부가세별도)은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3.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설계분야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분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분야의 엔지니어링 업체등록을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에 개설 등록한 업체
4)「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다. 진단분야(건축)
1)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축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라. 진단분야(기계)
1) 「하수도법」 제20조의 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등록한 업체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 상기 사항을 모두 갖춘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방식) 가능하며, 상기 설계분야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사로 나, 다, 라 상호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또한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나.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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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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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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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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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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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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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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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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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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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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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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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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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업체(구성원)는 공동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진단 분야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하되, 사업수행 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제14조 및 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024.8.8)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1단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 기준에 의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공문발송(FAX)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다.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인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가 제시한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1단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용역 과업설명 : 붙임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4. 11. 25.(월) 10:00 ~ 16:00(직접 방문 접수)
2) 장 소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사무실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8층
○ ☏ 02-2133-3840, 담당 최수길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평가기간 : 2024. 11. 26.(화) ~ 2024. 11. 27.(수)
5)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라)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측량업 등의 신고필증(면허증) 및 수첩 사본(원조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등 관련자격 증빙서류
(마) 공동수급협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및 USB 각 1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참여 업체명 모두표기)
(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6)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일시 : 2024. 12. 2.(월)(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7) 사업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일 시 : 2024. 12. 3.(화) 10:00∼17:00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8.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 2024. 12. 4.(수) 10:00 ~ 2024. 12. 6.(금) 12:00
나.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다. 개찰일시 : 2024. 12. 6.(금) 13:00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4. 12. 5.(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로 개정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울특별시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운영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청렴 및 용역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담당 최수길 ☎02-2133-384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최은정 ☎ 02-2133-3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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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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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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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중랑물재생센터 제1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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