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예산 : 금일억구천팔백만원정(₩198,000,000, VAT포함)
※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평가 이후 가격개찰이 진행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4호, 2023. 4. 24.)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나.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고증
- (유효기간 내)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산출근거서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다. 제안서 평가 일정: 2024.11.27.(수) ~ 29(금) 中
※ 단, 평가위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 예정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용역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함.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능력평가를 90점, 입찰가격평가를 10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총90점 기준 85%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마.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계약법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요구된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대한간호협회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간호협회의 계약규정 및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0. 문의처
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유경옥 (☎02-2268-2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