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4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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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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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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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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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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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9년 홍천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예 산 액 : 30,5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라.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4332, 최보석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9.(09:00) ~ 11. 21.(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1.(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
※ 낙찰예정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에 해당하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면허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20.(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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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물인프라처 물인프라설계부(☎032-590-4332, 담당 : 최보석 과장)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032-590-3274, 담당 : 이미선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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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