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2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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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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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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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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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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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중동우체국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18번지 외 2필지(2-2, 33-1)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4일(단, 총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1,301,034,200원[1,182,758,364원(추정가격) + 118,275,836(부가가치세)]
바. 공사예정금액 : 14,753,935,000원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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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 4. 29.](이하“세부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 11. 1.]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1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바.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출장여비(10,798,199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보고서작성비(61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아래의 ①+②+③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PQ 평가서 제출(전자메일)
1) 평가서 제출 기간 : 2024. 11. 20.(수) 09:00 ~ 11. 29.(금) 16:00
2) 제출방법 : 전자메일만 가능
3) 제 출 처 : kye1620@korea.kr
4) 제출서류 : 평가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 참조
< 평가서 제출 관련 안내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대형건축설비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평가담당 : 김용언(054-429-0253), 이메일 주소 : kye1620@korea.kr]
- 아 래 -
1. PQ심사 신청 자격에 관한 서류 1식.
2. 자기평가기술서(엑셀양식)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합니다.
- 평가 관련 증명자료는 가격개찰 후 별도 통보자에 한해 우편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4. 11. 29.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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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제1항에 따라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전자메일로 제출된 자기평가기술서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예정자는 평가담당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평가기술서에 대한 증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세부평가기준
1) 세부평가기준은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에 따르며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①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②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8)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4. 12. 23.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 12. 22.(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참여기술자 배치
1) 배치현황
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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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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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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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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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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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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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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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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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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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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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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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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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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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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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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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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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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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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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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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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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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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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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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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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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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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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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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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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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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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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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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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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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기 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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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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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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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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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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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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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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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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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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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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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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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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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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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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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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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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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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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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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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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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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안전”은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가격 개찰후 별도 통보자에 한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의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 표 자 : 4.가.의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제출된 자기기술평가서가 세부평가기준 [별표2]의 1호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입찰참가자격자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용역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는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2. 06.(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2. 10.(화) 10:00
라. 전자개찰 일시(장소) : 2024. 12.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평가담당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평가기술서에 대한 증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검증 결과 기 제출된 자기평가기술서와 PQ평가점수가 상이한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술인 중복배치 시 세부평가기준 제14조 제5항에 의거 사업수행능력(업무중첩도)을 재평가하며, [부표2-1-1]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일반건축설비과 김용언(☎054-429-0253)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과 최재영(☎054-429-0133)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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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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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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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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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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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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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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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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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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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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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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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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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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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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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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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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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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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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