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4-127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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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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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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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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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2025 초등학교 「디벗」 활용을 위한 핵심교원(기기활용 담당) 연수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2. 7.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 금259,972,000원(금이억오천구백구십칠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236,338,182원 + 부가세 금23,633,818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마. 학교 IT기기 관리 및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춘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2개사 이하)
아.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2개사 이하)
라.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각각 표시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A사 : 00% (000원)
- B사 : 00% (000원)
라.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한,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및 직접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가. 제출기한 : 2024. 11. 25.(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 및 제안서 제출 시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사업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설명서 숙지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서약서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제안서 접수 (직접제출)
가. 제안서 접수일자: 2024. 11. 26. (화) 9:00 ~ 11:00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8층)
다. 제출서류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⑧, 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⑨~⑫>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⑧과 ⑨~⑫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 정량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⑥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국세청 발급) 또는
- 기타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⑦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⑧ (공동수급체 구성 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첨1 참조)
⑨ 제안서(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8부)(총 9부)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연구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 제안서에 용역수행책임자(PM) 명시하고 해당 책임자가 발표회 시 제안 설명
⑩ 일반현황(정량적 평가자료와 증빙서류) 2부
⑪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사본 파일이 담긴 USB 1개
⑫ 기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부서(교육재정과)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10.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 2024. 11. 20. (수) 10:00 ~ 11. 26. (화) 11: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1.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지
※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나.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결정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는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을 적용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13.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장학사 손모아 (02-2282-8421)
o 입찰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안다영 (02-399-9638)
붙임 1. 확약서 〈별지 1〉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 2〉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첨1]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긴급)'2025 초등학교 「디벗」 활용을 위한 핵심교원(기기활용 담당) 연수 운영' 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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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긴급)'2025 초등학교 「디벗」 활용을 위한 핵심교원(기기활용 담당) 연수 운영' 용역
선택 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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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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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4번까지임
○ 1~24번까지 고유번호 중 8개의 번호를 기재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000원)
2. ○○○: % (000원)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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