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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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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515-00 공고일시  2024/11/13 16:55
공고명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공고담당자 이선민(☎: 031-887-28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600,000 원
   
배정예산
59,600,000 원
   
추정가격
54,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여주시 공고 제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해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내용

재해영향평가 1식

사업위치

가남읍 신해리, 상활리 일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

59,6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1. 15. 10:00

기초금액

59,6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1. 19. 10:00

추정가격

54,181,818원

개찰일시

2024 11. 19. 11:00

부가가치세

5,418,182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해당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된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4),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로과(031-887-243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4.   11.   13.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시청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