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2024-24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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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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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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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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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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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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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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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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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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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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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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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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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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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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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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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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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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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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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10:00 ~ 2024년 11월 26일 10:00(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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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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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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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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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전산원(지재학, ☎ 041-83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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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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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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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4)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입니다.
ㅇ (비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ㅇ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가격입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가격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G2B)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방문 제출 불가/제안서 발표 없음)
나.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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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바)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가)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등)
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11)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공고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2점입니다.
나. 이 입찰의 사업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점인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우선협상 대상자와 가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국가유산청 예규「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인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전산원(☎ 041-830-714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과(☎ 041-830-7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922) 및 홈페이지(http://www.cha.go.kr → 민원마당 → 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4. 1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