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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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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652-00 공고일시  2024/11/13 17:02
공고명 재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공고담당자 전한슬(☎: 02-2030-93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 사업 개요

  1) 사업명: 재단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

  2) 사업 예산: 60,000,000원 이내 (VAT 포함)

  3) 사업 내용: 제안 요청서 참조

  4)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재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 개요

  1)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공고: 재단 홈페이지 및 아이마켓 코리아

  3) 입찰 일정

     - 입찰 공고 게시 : ‘24. 11. 12. (화)

     - 제안서 제출 및 가격 투찰 마감 : ‘24. 12. 2. (월) 17:00

       · 제안서 및 입찰서류는 등기(마포대로 122, 18층 디캠프)로 제출하되,
pdf 파일(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제외)을 이메일로 추가제출
(seungwoo@dcamp.kr)

     - 가격 개찰 :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진행

     - 1차 서류 평가 : `24. 12. 3. (화)

     - 2차 제안서 PT평가 : `24. 12. 5. (목)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24. 12. 6. (금) 이후

  4) 기타 사항

     - 제안설명회(PT)는 1차 서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개사 이내로 선정 후 개별 안내

     - 위 일정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자격

  1)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자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체

     - 해당 사업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본 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76조), 시행규칙(제14조)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제출 서류

  1) 제안서(8부)

     - 제안서 표지 양식 준수 (별지 서식 제1호)


  2) 기타 입찰 서류

     - 제안요청서 內 입찰참가 구비서류 참조


□ 낙찰자 결정 방법

  1)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며 동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결정

  2)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

  3) 1단계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

  4) 기타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1) 입찰시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2) 계약시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3)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계약보증금이 재단에 귀속됨


□ 기타 참고사항

  1)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재단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업체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5) 입찰의 참가자는 재단의 입찰자격 관련 규정(붙임)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6) 본 사업은 재단의 사업계획에 의거 진행하나, 재단 이사회의 요청 등에 따라 사업 금액의 변경 및 사업계획의 수정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김승우 매니저

     (T: 02-2030-1135 / E-mail: seungwoo@dcamp.kr)



붙  임 : 입찰자격 관련 재단 규정.  끝.

[붙 임] 입찰자격 관련 재단 규정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0조, 제31조, 제56조)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일 것

   3.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은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종사 증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 등의 거래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기타 입찰유의사항에 위반된 입찰

 

제5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12. 기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