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일 것
3.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은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종사 증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 등의 거래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1조(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기타 입찰유의사항에 위반된 입찰
제5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8.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자
12. 기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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