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4-2800호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인『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다. 사업위치 :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산96-2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 15,6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 별도, 예정가격)
마. 총용역비 : 1,971,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 별도)
※ 총괄발주 및 차수분 진행예정 : 1차분 950,000,000원, 2차분 1,021,09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부가가치세별도), 출장여비(부가가치세별도), 도서인쇄비(부가가치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
사.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경상북도 고시 제2022-1103호)과 우리시에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발주청에서 발주한 3,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실적) 준공실적을 보유한 자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참가자격에 따른 준공실적은 대표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경상북도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장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약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접수 : 2024. 11. 15.(금) 10:00~17:00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E-mail 송부
다. 접 수 처 : 구미시청 회계과(☎054-480-5082, jsj89223@korea.kr)
라. 유의사항
1)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054-480-5082)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작성지침서,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3) 참가등록(예정)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P.Q)서 제출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교부 : 붙임 참조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6부 제출)
1) 일 시 : 2024. 11. 25.(월) 10:00~17:00
2) 제출장소 : 구미시청 본관2층 회계과 (문의 : ☏054-480-5082)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송정동)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등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자 1명이 직접 제출합니다.
※ 제출시간이 지나면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 및 경상북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경상북도 고시 제2024-640호(2024. 3. 21)]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해 시행합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적격자 및 입찰 참가자를 선정하여 각각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8점(100점 환산기준)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100%)/전기 별도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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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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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 토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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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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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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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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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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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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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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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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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해당분야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에 따른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
나)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2)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실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
나) 유사용역 : 건축분야(주택법‧건축법)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3) 재정상태 건실도
가)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나)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 활용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 :「건설기술 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체빈도
가) 평가기간 : 최근 1년간
나) 대상과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의 합산 /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
- 참여기술인 :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
7. 면접평가
본 용역의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역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공고문에 안내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작성 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직접경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및 현장운영비는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은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을 말하고 추후 정산시 직접경비 항목 등에 따른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2) 현장운영비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가구, 복사기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점수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타. 기타 사항은 구미시 회계과(☎054-480-5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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