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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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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787-00 공고일시  2024/11/13 17:42
공고명 쌍의사 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공고담당자 김미영(☎: 061-797-275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894,000 원
   
배정예산
39,894,000 원
   
추정가격
36,26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양시공고 제2024-2523호


용역(폐기물처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쌍의사 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240톤, 폐콘크리트 90톤, 폐블록 350톤)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 문화예술과 문의(☎061-797-2419)

  마. 기초금액: 금39,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15. 09:00

2024. 11. 19. 10:00

2024. 11. 19.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또는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영업대상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록) 등록되어야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 : 2024. 11. 18.(월) 18:00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에 관한 사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2750), 감사실(☎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문화예술과(☎061-797-241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2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광 양 시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