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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795-00 공고일시  2024/11/13 17:48
공고명 2025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점검용 차량 임차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담당자 황진경(☎: 032-450-51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800,000 원
   
배정예산
30,800,000 원
   
추정가격
28,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673호                                        



『2025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


 

건     명

 2025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점검용 차량 임차

위      치

계양구 관내

용 역 개 요

 2대(차량종류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30,800,000원

기 초 금 액

금30,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2025. 1. 2. ~ 2025. 11. 30.

 

입 찰 기 간

2024. 11. 14. 10:00 ~

2024. 11. 19. 10:00

개 찰 일 시

2024. 11. 19.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

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사업내용문의

환경과 환경지도팀 (032-450-5413)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수의(총액),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또는 영업소(지점)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 각 회사별 영업소(본점) 및 지점 투찰 시 복수투찰은 불가능하며 1개 본점 또는     1개 지점만 참여 가능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1457) 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필한 업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임차가 가능한 업체

     임차조건, 보험가입 등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