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 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M-00부대 내진보강 건축감리(상주)
나. 용역범위 : 산출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부가세포함) : 199,803,000원
1) '24년예산 : 97,000원 2) 계속소요 : 199,706,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마.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
바.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15.(금)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 : ’24. 11. 18.(월) 16:00
아. 투찰마감일시 : ’24. 11. 19.(화) 10:30
자. 개 찰 일 시 : ’24. 11. 19.(화) 11:0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건축감리가 가능한 업체
* 24-M-00부대 내진보강공사(3132)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동 건축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이를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여시 시스템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6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 평가 기준(최근 3년간 합산 금액)
- 실적인정범위 : 건축분야 감리용역 - 실적인정규모 : 모두 인정
마. 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44.87% - 유동비율 : 197.25%
※ 적격심사서류제출대상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하며, 기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지연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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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은 반드시 인쇄 및 확인가능한 상태의 PDF 또는 JPG파일로 편집(A4)되어야하며,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당해공사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및 「공사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8012-4432), 감찰실(☏031-8012-305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우리 부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국방부 및 각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청렴계약제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내사항
가. 입찰관련 문의전화
1) 입찰등록/접수 : ☎(031)8012-4432 계약담당
2) 사업관련 문의 : ☎(02) 748-4419 사업담당
3) 조달시스템 관련문의 : ☎(02)2079-1118 (방위사업청 시스템 담당자)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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