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무관 공고 제2024-51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년 진도군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용역(물길트기 및 어장조사)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해역
다. 과업내용 :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 1식
라. 용 역 비 : 477,009,000원(추정가격 433,644,545원, 부가가치세 43,364,455원)
※ 기초금액 : 477,009,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2. 입찰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단, 전원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3시간 이내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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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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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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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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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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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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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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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502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50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 5025)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503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 : 불가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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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여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수산지원과 담당자(☎061-540-3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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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의 설계금액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PQ 비대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전체 배점한도 3점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 경영분석자료의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영상태 기준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공고일 전일까지 평가완료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및 용역평가 비율 : 측량업, 100%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433,644,545원
- 실적인정범위 : “연안어장 재배치사업(물길트기 및 어장조사)”의 실적누계금액이 기재된 실적증명서 평가 100%
- 지자체 관급계약 및 1건당 144,548,180원 이상 대상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수산지원과 조정빈(☎ 061-540-3572)로 문의하고 적격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
- 경영 상태 평가 :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 기준 업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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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추정가격 433,644,545원)으로 평가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 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등록된 E-mail을 통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즉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7일 이내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서 접수 후 조속히 계약을 체결(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자 결정 취소)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진도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6.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분야 등록(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상기“5. 나”항의 평가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용역 이행실적)
-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 경영상태 평가서류
-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서류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 6. 29.) 제2장 적격심사 기준과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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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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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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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진도군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진도군 수산지원과 조정빈(☎061-540-35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3.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도군 회계과(☎061-540-3334), 감사실(☎061-540-3043) 및 진도군 홈페이지(www.jindo.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진 도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ㆍ동의 ( )
ㆍ미동의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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