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2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장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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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열린민원 / 민원업무안내 /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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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안교~서림로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 신안교~서림로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18개월
라. 용역금액 : 1,315,490,000원(추정가격 1,195,900,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마.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1차분 : 51,000,000원 / 착수일 ~ 6개월)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입찰의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예정시기 : 2024. 12월 중(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업체 선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로 측량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4) 토질․지질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함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2. 가. 1), 2)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는, 측량 및 지질조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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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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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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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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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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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분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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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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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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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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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업종별 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하며, 분담으로 참여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대표사는 ‘2. 가. 1), 2)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되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가. 1), 2), 3)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로 하며, “가. 4)항”은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3)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4. 11. 26.(화) 14: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교통국 도로과(7층)
다. 제출서류
1) 참가신청 공문 1부,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5)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상·하권)
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원본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하권 합본,
별권 5부(1부는 표지하단에 업체명 표기, 4부는 업체명 미표기)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9)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osoung1@korea.kr (파일명 “업체명.hwp”)
※ 중복도 자료 공개 : 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실국소식-새소식-도시공간국-자료실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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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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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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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중복도의 경우 건설기술관리시스템(CEMS)자료(승인, 미승인 포함)만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는 CEMS자료, 과업중지 공문 외에는 평가서에서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CEMS 조회 내역이 변동되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와 발주처 조회내용이 다를 경우 오류 또는 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술인 0점 처리합니다.
라. 입찰참가 등록일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또는 일부 항목을 용역 계약문서로 사용합니다.
바.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사항은 우리 시 도로과(062-613-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