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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4-423호
소액수의견적(2인이상) 제출 공고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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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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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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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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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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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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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 481.18톤
(폐콘크리트 : 356.21톤, 폐아스콘 : 34.39톤, 폐보드 : 8톤, 폐목재 : 10톤, 폐합성수지 : 30톤, 기타혼합 : 40톤, 임목폐기물 : 2.5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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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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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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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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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견적, 지역제한(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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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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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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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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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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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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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0,436,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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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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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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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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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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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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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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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 36,760,000원, 부가가치세 : 금 3,676,000원
※ 사업담당 : 건설사업1부 박현석 과장 ☎ 031-8059-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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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입찰(지역제한_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 비대상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4.(목) 15:00 ~ 11.19.(화)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19.(화) 16: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
※ 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허가를 득한 자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자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 ‧ 운반업의 허가기준 장비를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1.14.(목) 15:00 ~ 11.19.(화) 15:00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19.(화) 16: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이행서약서」및「청렴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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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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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의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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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계약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이행과 관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대표자(공동수급체일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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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2020년 4월 3일부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는 본 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라.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입찰서제출 및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031-8012-7779)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화성도시공사 건설사업1부(☎ 031-8059-613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화성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시 화성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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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윤리감사부
‣ 031-8012-7738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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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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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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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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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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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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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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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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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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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종사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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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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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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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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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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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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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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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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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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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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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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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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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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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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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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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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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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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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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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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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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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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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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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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역할분담, 활동계획(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계획, 순회/합동점검 등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수료증 또는 교육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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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위험성평가)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관리대책
- 1.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 2.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기계기구, 설비, 장비,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책)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방호장치 설치 계획
○ 비상대책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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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항목은 세부적으로 작성 바라며,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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