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2024–350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제주시 이도이동 1045-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2024. 11. 19.(화)
2. 사업내용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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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제주시 이도이동 1045-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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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아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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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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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사 : ㈜힘찬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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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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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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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제주시 이도이동 1045-3번지 외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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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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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7,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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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주1동 /지하2층~지상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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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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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4. 8. ~ ’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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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일 :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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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 40,766,429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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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금 액 : 40,766,429원 (추정가격 금37,060,390원 + 부가가치세 금3,706,0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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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함)
가. 점검종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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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명
(구조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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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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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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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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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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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타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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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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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공사 초,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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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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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공사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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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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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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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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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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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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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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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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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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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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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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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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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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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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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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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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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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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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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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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초·중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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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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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말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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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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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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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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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천공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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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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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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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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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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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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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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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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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말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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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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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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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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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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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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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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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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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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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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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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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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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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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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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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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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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31미터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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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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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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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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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높이 도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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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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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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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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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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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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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비계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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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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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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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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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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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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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구조물 사용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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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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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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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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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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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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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단면이 가장 큰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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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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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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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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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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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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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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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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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횟수와 시기 : 상기와 동일하나 상세 일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19.(화) 15: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22.(금) 16: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7: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 시스템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면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열람 ·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6.(화)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제주시 광양9길 10, 주택과(2별관 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2) 자기평가표[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 6하 원칙에 의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안전점검 회사의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소명요구를 받은자는 문서로서만 서명서를 제출할 것
※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6.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자격: 2024년도 제주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제주시 공고 제2024-25호, 2024. 1. 2.)에 등록된 업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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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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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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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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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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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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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원로 7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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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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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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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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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산동산5길 2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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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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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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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구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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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산로 55,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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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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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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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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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연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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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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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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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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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16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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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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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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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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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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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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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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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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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15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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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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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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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구조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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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원북4길 3,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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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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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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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이구조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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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299,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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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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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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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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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15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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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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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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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구조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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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사로10길 1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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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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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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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창성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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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광로1길 10,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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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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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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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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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산남길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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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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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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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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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사로1길 16,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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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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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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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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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성로94-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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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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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및 사실조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낙찰자 결정방법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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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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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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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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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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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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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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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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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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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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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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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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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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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나라장터 가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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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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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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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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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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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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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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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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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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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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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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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사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3)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서식1]
2) 서약서[별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별지 서식9] - (나라장터 용역입찰서로 갈음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폐기하오니, 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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