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용 역 명 : 늘봄교육 환경구축 및 노후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ㆍ개 찰 일 시 : 2024. 11. 20.(수) 11:00
ㆍ수 요 기 관 : 국립군산대학교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 이수민(☎ 063-469-4052)
○ 과업내용 관련 : 국립군산대학교 시설과 성상춘(☎ 063-46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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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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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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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 안내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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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군산대학교 공고 제2024-10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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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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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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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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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수요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1.2. 용 역 명 : 늘봄교육 환경구축 및 노후관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3.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1.5. 추정금액 : 37,433,000원【(추정가격) 34,030,000원 + (부가가치세) 3,40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아래 3.1.1.항 또는 3.1.2.항의 자격을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동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3.1.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블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4.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4.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자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합니다.
4.5.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6.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4. 11. 19.(화)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4.7.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관련서류 열람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관련서류 열람 : 국립군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성상춘(☎ 063-469-4071)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거나, 3.3.2.항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15.(금) 10:00 ~ 2024. 11. 2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계약상대자 결정
8.3.1.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3.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다순위로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3.3. 소액 대상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3.4. 8.3.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 1순위 업체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9.1.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0.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군산대학교 총무과(063-469-4022) 및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www.kunsan.ac.kr → 행정안내 → 정책정보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군산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군산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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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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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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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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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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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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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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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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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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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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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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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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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o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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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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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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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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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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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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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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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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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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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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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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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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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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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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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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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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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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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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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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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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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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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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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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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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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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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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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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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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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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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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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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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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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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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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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총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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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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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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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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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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