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공고 제20240000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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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상반기 공기업 취업준비반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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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상반기 공기업 취업준비반 프로그램 위탁용역
나. 입찰내용
1) 공기업 합격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6개월 종합 취업교육 프로그램
(사전선발, 오리엔테이션, 기업분석, 자소서작성, 직무교육, 1:1피드백, 필기 대비반)
2) 공기업/대기업 현직 인사팀장 간담회, 수준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면접(인성/역량, PT면접)
3) 교육대상을 포함한 일반 신청 학생 대상 NCS 집합교육 2회(40시간) 이상
4) 그룹 스터디 운영 및 개인별 멘토링 시행
5) 온라인 NCS 필기 대비 문제풀이 학습 컨텐츠 및 교육 동영상 플랫폼 제공
6) 사후 학생관리 및 현황보고(교육 종료 후, 6개월간 취업현황 관리 및 멘토 진행)
라. 사업(계약)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6월
1) 교육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6월 (6개월)
2) 사후관리 기간 : 2025년 7월 ~ 2025년 12월 (6개월)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6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일정
가. 입찰 공고 일자 : 2024.11.14.(목)
나. 입찰 설명회 : 제안 요청서로 갈음함.
다. 입찰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11.14.(목) ~ 2024.11.25.(월) 14:00까지
라. 입찰 방법
1) 국민대학교 전자구매/입찰시스템(https://bid.kookmin.ac.kr)에 입찰 신청 및 입찰 원본 서류는 경력개발지원단 취업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2)제출처 :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 504호 취업지원센터
마. 평가 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바.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요건
가. 입찰공고일 기준 4년제 대학교로 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동일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필히 제출
* 동일사업의 의미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마. 공동 계약은 불가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 방법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함.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함.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다. 유의사항
1) 협상에 임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제안사(자)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3) 선정된 제안서라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등의 변경을 본교에서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은 절대 금지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행업체에 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마.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계약 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2)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민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용역 제안서 각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용역제안서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 (soncb@kookmin.ac.kr)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국세 및 시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법인인감(개인:개인인감)증명원 및 법인등기부(개인: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
아. 실적증명서 각 1부
- 최근 2년간 4년제 대학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 관련 실적 1회 이상 최대 2회까지 증명원 제출
(실적증명원 또는 사업별 계약서 사본으로 제출)
자. 가격제안서 및 예산산출내역서 1부 (밀봉제출)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나. 본 대학에 입찰 등록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한다.
나. 제안서는 계약에 일부로서 효력을 발휘하니 허위·과장 작성 등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입찰요건을 확인하여 반드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라. 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자격이 상실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바. 문의처 :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 504호 경력개발지원단 취업지원센터 (02-910-4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