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4–108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양양군 (분임)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태풍 마이삭,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양양군 안전교통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 63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방법 : 가격입찰 후 PQ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4.,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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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ㆍ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항만·해안]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항만·해안]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로 등록한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발주하여 준공한「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만 해당)
5)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합니다.
※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참여를 권장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1.(목)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서면 제출)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 고시 제7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릅니다.
라. 제출기간 : 2024. 11. 14.(목) 16:00 ~ 2024. 11. 22.(금) 10:00
마. 개찰일시 : 2024. 11. 22.(금) 11:00
5. 평가방법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을 적용하여 정한 우리 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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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합니다.
나.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양양군 안전교통과 재난방재팀으로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7번 참고)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지역 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해야 할 경우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의「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평가」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상대평가가 곤란하여, 배점한도(3점)를 부여 합니다. 또한「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및「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전차용역이 없어 평가가 곤란하여, 배점한도(각 1점)를 부여합니다.
자.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차.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 없음.)
나.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 출 일 : 가격입찰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2024. 11. 29.)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10:00~17:00)
- 제출장소 : 양양군 안전교통과 재난방재팀 (☎ 033-670-1720)
(상세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별관 3층 CCTV관제센터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업체 및 기술인현황·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총점을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2024. 11. 19.까지 팩스(033-670-2658)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안전교통과 재난방재팀(☏033-670-1720)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그 외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괄 작성하여 2024. 11. 21.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이나 건의 및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 그 밖에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양양군 세무회계과(☎033-670-2126),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의 사항은 양양군 안전교통과(☎033-670-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