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610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콘크리트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55-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0일
라. 과업대상: 폐콘크리트 8,923톤 처리
마. 기초금액: 금27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입찰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5.(금) 10:00 ~ 2024. 11. 20.(수) 10:00
※ 재입찰사유가발생할 경우 별도연락없이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6.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 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0.(수) 11:00 /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 에 따라 재입찰 실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6.745%(낙찰하한율)이상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나. 다. 이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입찰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 시 낙찰자에서 제외됨)되어야 낙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입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①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은 254,445,454원(부가세별도)
②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에서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은 14.87톤
③수집·운반, 수집·운반능력,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배점한도 내 만점 처리
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는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공고문 3.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9. 나.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재위탁)계약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설명서․과업내용서 등 설계사항,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구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합니다.
라.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기초금액,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건설과 / ☎ 251-497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정보과 / ☎ 251-4154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1. 14.
대전광역시 동구청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1.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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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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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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