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 가능
2)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대표자를 국내 건축사로 한정
※ 필요 시 3인 이내 공동참가(공동이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 모두 참가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3) 공동응모자 중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 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제8호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또는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신ㆍ증축에 한함) 규모가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신ㆍ증축 20,000m2이상의 설계완료 실적(증축의 경우 증축에 대한 면적만 인정)을 보유해야 하고(설계 완료라 함은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어느 하나를 완료한 경우를 말함) 공동수급 용역 실적인 경우 대표사의 건축분야 수급비율 50%이상인 건으로, 수급비율과 실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모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4)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ㆍ폐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참가 불가(위반 시 공모 심사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
5) 공모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함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추후 계약시 구조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설비) 분야 등의 자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계약을 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당선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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