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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7879-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14 11:41
공고명 동막·교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분류식) 기술진단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담당자 박지현(☎: 032-930-32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551,000 원
   
배정예산
114,551,000 원
   
추정가격
104,13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4-177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막·교동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분류식)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및 교동면 대룡리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114,5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금43,430,000원, 하수관로: 금71,121,000원

 마. 과업설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개소, 분류식 하수관로(9㎞)

   ※ 본 용역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4. 11. 19.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8. 10:00 ~ 2024. 11. 2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0.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

  나.「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단독·분담 가능)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 분담만 가능)으로 등록된 업체

   ※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하수도법」 제19조의제2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공동수급(분담이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비율은 20%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한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2024. 11. 19.(화) 1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제2장의2 학술∙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 비대상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수한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대한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04,138,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렵협회 또는 발주자(공공기관)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용역 실적 인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건설과 ☎032-930-3693)의 판단에 따르며, 이행실적서류를 제출하기 전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분담실적누계금액(공공하수처리시설:39,482,000원/하수관로:64,656,000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2023년) 기업경영자료「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분야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낙찰예정 선 순위자가 무효의 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건설과(☏032-930-3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강 화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