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4-192호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본 사업은 「물환경보전법」38조의2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10개소에 설치 및 부착되어 운영 중인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평택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관리대행 용역(전체분)』에 대하여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1.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관리대행 용역(전체분)
나. 용 역 기 간 : 2025. 1. 1. ~ 2027. 12. 31
다. 기 초 금 액 : 금 2,921,25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정산항목 : 대수선비
라.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반드시 입찰 전 붙임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가격입찰 접수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4.(목)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후 진행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용역기간 동안 측정기기별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하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공급사(제조사)간 “물품·기술 공급 협약”이 체결된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요부서(하수과)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되,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 제1항에 따른 재대행은 금지합니다.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11.13.(수) 18:00
5.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가. 기술제안서 접수일시 : 2024. 11. 14.(목) 10:00 ~ 16:00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방법 : 기술제안서 직접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제출 아닌 경우 위임장 등 관련서류 지참.
다. 제출장소 : 평택시 하수과 (☏031-8024-5231)[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7층]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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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원본,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제안서
⑧ 사업수행계획평가서 9부(원본 1부, 평가용 8부, USB 1개) -제안서
⑨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⑩ 가격제안서 1부(사용인감 날인, 밀봉 후 별도제출)
⑪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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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필수(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3)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생략, 신분증만 지참
4) 제안서관련 제출서류(‘기술제안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참고)
- 제안서 : 내용 및 분량 등은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음
6.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가격 별도 밀봉 제출(사용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
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능력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3) 협상의 기준은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협상과 가격협상이며, 제안서 협상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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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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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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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물품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시방서, 내역서,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031-8024-5231)
- 계약관련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031-8024-5131)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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