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4-41호
|
|
용역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속초시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속초시 하수처리장
다. 용역기간: 2024. 12. 27.~2025. 12. 26.
※ 단, 처리예정량을 조기 처리할 경우 용역기간 단축할 수 있음
라. 처리예정량: 하수슬러지(오니케익) 6,000톤
※ 단, 우리시 하수처리장의 사정에 따라 실제 슬러지 발생량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함
마. 추정금액: 금912,000,000원(추정가격 829,090,909원, 부가가치세 82,909,091원)
바. 기초금액(단가): 금152,000원/톤 ※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한도액으로 계약단가와 처리예정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대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처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4.(목) 11:00~2024. 11. 26.(화)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2:00, 하수처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입찰 및 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단가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이용 등록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 동의 후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뒤 입찰집행일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비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유기성오니(하수오니)]로 등록한 업체
2) 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
※ 1)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나. 면허의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일 4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3. 11. 25.(월) 18:00 / G2B만 허용
※ 공동이행 분담 비율에 따라 처리비, 운반비가 결정됨에 따라 이행비율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이후 임의로 금액 및 분담 비율 등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② 구성원별 투입인원 및 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③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2023. 5 26.)」[별표2 ]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내 이행 완료된 동등 이상의 용역 실적(분야: 폐기물처리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829,090,909원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사업팀(하수운영팀)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의 실적인정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반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차량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 업체) 등 적격심사관련 기타 서류 일체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 공고문,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2)
3) 용역 및 설계·과업내용: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운영팀(☎033-639-2936)
4)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www.g2b.go.kr)
사. 하수슬러지 토양오염도 성분분석 결과 필요시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운영팀 담당자(033-639-38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실(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1월 14일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