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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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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8698-00 공고일시  2024/11/14 12:26
공고명 2025년 미세먼지측정망 유지관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담당자 서보리(☎: 031-590-423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869,000 원
   
배정예산
41,869,000 원
   
추정가격
38,06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41114-378호그림입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미세먼지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내 미세먼지측정망 8개소

  다. 용역내용 : 미세먼지측정망 유지관리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 금41,8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배수연 주무관 ☏031-590-4275)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4. 11. 18.(월)

09:00

2024. 11. 22.(금)

10:00

2024. 11. 22.(금)

11:00

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적격심사 대상이며 제한경쟁, 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4. 11. 21.(목)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정도검사-대기분야)(업종코드: 5583)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업종코드: 3592) 신고를 필한 업체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목록을 작성, 해당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 확인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장비에 대한 확인 및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반드시 사업담당자(기후에너지과 배수연 주무관, ☎031-590-4275)의 확인을 필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 <별표 5> 대기측정망 위탁관리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자격(면허)보완을 위해 (2)번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① 대표사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기관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분담사 : 경기도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1.(목)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 업체는 홈페이지 “조달업체업무 - 시설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체 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5.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 1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 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 중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항목의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미세먼지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실적 누계금액으로, 해당용역 추정가격 38,062,727원 기준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3년간 완성(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실적에 한함)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기관(기후에너지과)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590-4275),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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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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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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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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