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4 - 382호
창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석용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안군에서 시행하는『창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석용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무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및 석용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라. 용역금액 : 1,298,253,000원(VAT 포함) / 1차분 150,000,000원(VAT 포함)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항만․해안,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지질조사연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바.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가,나,다,라,마항)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의 지역업체참여도의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20%이상 30%미만 : 1점, 30%이상 : 3점)를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49%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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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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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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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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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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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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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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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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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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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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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 및 지질)업체는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참여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는 포함.
주2)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사. 공동도급의 참여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직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함.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작성안내서 등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1)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10:00~17:00)
2) 장 소 :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 061-450-5668)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3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안함.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평가서 전자문서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평가자료, 참여기술인 조직도, 기술인경력평가서, 자기평가서 등 제출서류 일체)
③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 무기명(無記名)으로 제출)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다.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1부.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무안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중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92점(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기술용역)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PQ 평가점수(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본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무안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061-450-56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