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제 안 요 청 서(과업지시서 포함)
|
|
|
|
사 업 명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
주관기관
|
국립순천대학교(정보전산원)
|
2024. 10.
담 당
|
국립순천대학교
(정보전산원)
|
담당자: 최봉하
|
전화 : 061) 750-5153
팩스 : 061) 750-5059
|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5. 추진전략 2
6. 추진체계 3
7. 추진방식 3
8. 추진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4
2. 요구사항 목록표 4
3. 요구사항 상세내용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28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안내 사항 31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32
3. 계약조건 39
4. 제출서류 39
5. 유의사항 39
6.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40
Ⅴ. 별첨자료 42
Ⅵ. 붙임서식 57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70,000,000(VAT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글로컬대학30에 따라 개편된 학제 적용을 받는 학내구성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모바일 커뮤니티 기능 필요
* ’25년부터 스쿨체제 및 실무형 트랙제가 도입됨에 따라 카카오톡 등 공용 SNS와는 차별되는 『진로·학사 지도 특화』 모바일 커뮤니티 등 소통 채널 서비스 필요성 대두
나. 모바일 앱 사용자를 외부인(지역민, 기업)으로 확대하고 편의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에 활용*
* QR 코드, 위치기반서비스 등 학내구성원에게만 적용되던 편의기능을 외부인에게도 개방,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발전에 기여
3. 사업범위
가. 모바일 커뮤니티(상담방, 그룹 등) 기능 도입
- 모바일 상담방1) 및 진로·스터디그룹2) 메뉴를 신설하여, 진로·수업지도, 학내구성원 간 정보교류 등에 활용하여 소통 활성화
1) 지도교수-학생 간 진로 및 수업 지도, 고충 상담 등에 적극 활용
2) 에브리타임 등 공용 커뮤니티와는 차별되고 보안성 높은 『진로·스터디』 소통 게시판으로 활용
나. 학내구성원에 국한되었던 앱 사용자 범위를 외부인으로 확대
- 간편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고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외부인도 학내구성원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인 관리 기능
- 모바일 앱의 주요 기능을 외부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 QR코드를 활용한 출석 및 행사 참여, 지역민 대상 맞춤형 콘텐츠(행사 및 교육 등) 활용 등
다. 모바일 앱의 다양한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위치기반 서비스 등 편의 기능 개선
4. 기대효과
가. 모바일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한 학사·진로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지도 효율 향상 및 학업 성취도 증진
- MZ세대 취향에 맞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진로 결정을 돕고 내부 소통을 극대화하여 학교 전체의 활력 증대 기대
나. 외부인을 앱 사용자로 유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지역민 대상 콘텐츠 제공 및 지역민의 대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유도를 통해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대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대를 강화
다. QR 코드, 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업무 효율성, 직원 만족도 제고
- 학내구성원 및 외부인 대상 교육이나 행사, 학교 시설 안내 등에 모바일 기능 활용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구성원 편의성 극대화
5. 추진전략
가. 이용성 측면
- 현재 운용 중인 통합학사시스템 사용자 정보 연계*
* 지도교수, 수강신청, 소속 학과, 동아리 정보 등 학생정보를 활용해 관리 편의성 향상
- 외부인 회원가입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 졸업생, 예비신입생, 지역민, 기업 등의 다양한 사용자 구분으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홍보 진행
- 사용자의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고려
나. 기술적 측면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따른 인터넷(HTTP/HTTPS)을 통한 데이터 교환, 웹 표준·웹 호환·웹 접근성․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현행 IT 및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향후 관리의 용이성 및 업무 고도화를 위한 기술의 표준화
- 향후 확장성 및 외부 연계를 고려한 능동형 시스템 설계·구축
- 각종 보안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다. 관리적 측면
- 향후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가 쉽도록 개선
- 계약 후 본 제안서에는 없으나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개발 요구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추가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정보서비스 연계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프레임워크 구축
- 통합 권한 관리(객체 및 컬럼 기반) 기능 구현으로 업무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6. 추진체계
|
|
사업총괄
|
|
|
|
정보전산원장
|
|
|
|
|
|
|
사업관리
|
|
|
정보전산원 행정실장
|
|
|
|
|
|
|
|
|
정보전산원
정보기획·시스템운영팀
|
|
정보전산원
연구개발팀
|
|
시스템 구축 업체
|
· 인프라 및 시스템 지원
· 시스템 보안 검증
· H/W 유지보수 지원
· 기타 사업관리지원
|
|
· 사업 진행/관리/감독
· 사업 진행사항 조정
· 산출물 검사·검수 총괄
· 결과물 인수 및 운용
· 유지보수 총괄
|
|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시스템 테스트
· 유지보수 및 하자보완
· 시스템 기능 개선
|
|
|
|
|
|
7. 추진방식
구 분
|
방 식
|
비 고
|
입찰 방식
|
제한 경쟁 입찰
|
(총액)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 (10%)
|
|
8. 추진일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분류
|
세부추진내용
|
2024년
|
M-1
|
M
|
M+1
|
M+2
|
조달공고 및
사업자선정
|
- 업체 선정 및 계약
|
|
|
|
|
|
|
|
|
-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협의
|
|
|
|
|
|
|
|
|
사업착수
|
- 착수보고
|
|
|
|
|
|
|
|
|
- 현장실사 및 요구사항 분석
|
|
|
|
|
|
|
|
|
- 시스템 설계
|
|
|
|
|
|
|
|
|
- 데이터 연계
|
|
|
|
|
|
|
|
|
- 시스템 구축
|
|
|
|
|
|
|
|
|
안정화 지원
|
- 단위/통합 시험
|
|
|
|
|
|
|
|
|
- 안정화 지원
|
|
|
|
|
|
|
|
|
교육, 기술이전
|
- 관리자 교육 및 기술이전
|
|
|
|
|
|
|
|
|
사업완료
|
- 사업완료 및 산출물 제출
|
|
|
|
|
|
|
|
|
- 하자보수 시작
|
|
|
|
|
|
|
|
|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 사항수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OOO-000
|
4
|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성능-000
|
4
|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INR-인터페이스-000
|
3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데이터-000
|
5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테스트-000
|
3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보안-000
|
2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품질-000
|
3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제약사항-000
|
3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프로젝트관리-000
|
7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프로젝트지원-000
|
3
|
합계
|
|
37
|
2. 요구사항 목록표
No
|
CODE
|
요구사항 명
|
1
|
SFR
|
커뮤니티 서비스
|
001
|
커뮤니티 그룹
|
2
|
SFR
|
002
|
커뮤니티 채팅
|
3
|
SFR
|
회원가입
|
001
|
회원가입
|
4
|
SFR
|
편의기능 개선
|
001
|
모바일 앱 편의기능
|
5
|
PER
|
성능
|
001
|
성능요건
|
6
|
PER
|
002
|
업무응답시간
|
7
|
PER
|
003
|
디스플레이시간 및 오류응답시간
|
8
|
INR
|
인터페이스
|
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9
|
INR
|
002
|
시스템 연계 일반
|
10
|
INR
|
003
|
시스템 인터페이스
|
11
|
DAR
|
데이터
|
001
|
데이터 표준
|
12
|
DAR
|
002
|
데이터 구조설계
|
13
|
DAR
|
003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
14
|
DAR
|
004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15
|
DAR
|
005
|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
16
|
TER
|
테스트
|
001
|
테스트 방안 및 수행
|
17
|
TER
|
002
|
단위테스트
|
18
|
TER
|
003
|
통합테스트
|
19
|
SER
|
보안
|
001
|
프로젝트 보안관리
|
20
|
SER
|
002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21
|
QUR
|
품질
|
001
|
이해 용이성
|
22
|
QUR
|
002
|
프로젝트 품질관리
|
23
|
QUR
|
003
|
프로젝트 품질보증
|
24
|
COR
|
제약사항
|
001
|
제약사항
|
25
|
COR
|
002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26
|
COR
|
003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27
|
PMR
|
프로젝트관리
|
001
|
사업 추진일정
|
28
|
PMR
|
002
|
프로젝트 수행관리
|
29
|
PMR
|
003
|
사업관리 방법론
|
30
|
PMR
|
004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31
|
PMR
|
005
|
검사 및 검수
|
32
|
PMR
|
006
|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
33
|
PMR
|
007
|
안정화 활동 수행
|
34
|
PSR
|
프로젝트지원
|
001
|
하자보수 일반
|
35
|
PSR
|
002
|
교육 및 기술지원
|
36
|
PSR
|
003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37
|
PSR
|
004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3. 요구사항 상세내용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커뮤니티 서비스-001
|
요구사항 명칭
|
커뮤니티 그룹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커뮤니티 그룹 기능
|
세부
내용
|
❍ 커뮤니티 그룹 관리 기능
- 학사시스템 사용자정보 연계(지도교수, 수강, 학적 등)
- 사용자 연계로 커뮤니티 그룹 및 그룹원 자동생성
- 커뮤니티 그룹의 관리자 임명 및 승계
- 개인 그룹 개설/신청/초대/승인 등 그룹 관리 기능
- 공개/비공개 및 그룹 카테고리 설정 및 알림 기능
- 그룹마다 공지사항 작성/업로드/알림메시지 등 권한 부여 기능
- 로그인/로그아웃 확인 기능
- 기능별 로그(log) 확인 및 출력 기능
|
산출문서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커뮤니티 서비스-002
|
요구사항 명칭
|
커뮤니티 채팅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커뮤니티 채팅 기능
|
세부
내용
|
ㅇ 커뮤니티 채팅 기능
- 권한에 따라 그룹 멤버와 채팅 서비스
- 파일, 미디어 전송, 링크 메뉴이동 기능 제공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채팅 기능 제공
ㅇ 지도교수 상담
- 기존의 채팅과 구분하여 기능
- “지도교수 상담” 메뉴 신설
- “상담 시작”으로 채팅방 생성, “상담 종료”로 채팅방 종료
- 종료된 상담 내역은 조회 가능
- 통합 학사시스템의 상담실적과 연계
|
산출문서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회원가입-001
|
요구사항 명칭
|
회원가입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회원가입 기능
|
세부
내용
|
ㅇ 회원가입 기능
- 간편인증 가입 제공(SNS, 타 플랫폼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회원의 속성에 따른 권한 관리(졸업생, 예비신입생 등)
- 외부인 회원정보 별도 조회 및 알림메시지 발송(기업인, 지역민, 졸업생 등)
|
산출문서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편의기능-001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앱 편의기능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편의기능 개선
|
세부
내용
|
ㅇ 위치정보 서비스 고도화
- QR코드 스캔 시 위치정보 기록
ㅇ 사용자 설정 고도화
- 모바일 앱에서 표시되는 글자체,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
산출문서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출처
|
|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성능-001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요건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요건의 일반사항 제공
|
세부
내용
|
ㅇ 성능요건 일반
- 기존 인프라 장비, 솔루션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 기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
-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대고객 오픈 전/후와 안정화 기간에 튜닝 등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하고 운영 어플리케이션 및 각종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하고 장애이력을 관리
ㅇ 개발시스템의 성능 관리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
- WAS 및 DBMS의 부하 감소, 성능 개선, 장애 요인 감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튜닝 실시
- 수강신청 등 트래픽이 집중되는 시기의 안정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성능-002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응답시간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응답시간 목표
|
세부
내용
|
ㅇ 업무응답시간 요구사항
- 정보 요청에 따라 결과가 조회되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의미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처리
ㅇ 업무응답시간 예외사항
-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한 개 이상의 대형 이미지(기준 500KB 이상), 영상이 포함된 페이지에는 미적용하나 대량데이터의 처리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적용
|
산출문서
|
성능시험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성능-003
|
요구사항 명칭
|
디스플레이시간 및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디스플레이시간 및 오류응답시간 목표
|
세부
내용
|
ㅇ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 완전히 결과 출력
ㅇ 디스플레이 요구 예외사항
-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한 개 이상의 대형 이미지(기준 500KB 이상), 영상이 포함된 페이지에는 미적용하나, 합리적인 대용량 데이터 추출시간을 본교와 협의 후 적용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ㅇ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
※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용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한 경우는 미적용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오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오류 발생에 따라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제공
※ 모든 오류메시지는 사전에 발생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사용자지정 오류메시지가 아닌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오류메시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산출문서
|
성능시험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인터페이스-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세부
내용
|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의 보장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을 고려한 코드화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 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산출문서
|
인터페이스 정의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데이터-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준수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관리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후 반영
- 현행 업무시스템을 분석하여 데이터 관련 요건 및 미사용 테이블, 최종데이터 생성시기 등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 표준화
-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지침 준수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 지침 준수하는 DB 설계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준수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용어, 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표준화 규칙 수립
※ 현행 데이터 표준 사용과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에 따라 주요 데이터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고 표준화 추진절차를 제시하여 데이터 표준화 • DB 구조설계는 관련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반영
|
산출문서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데이터-002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산출문서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데이터-003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복구 대응 방안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내/외부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구축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
|
산출문서
|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데이터-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SQL결과 정합성 검증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수집,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 정합성 검증 대상 파악
※ 수집, 이관이 완료된 이후, 데이터 관점에서의 정합성 검증 필요
-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로그 관리
- 시스템에 정보등록을 위한 Excel, Text파일 등 Upload 시 항목오류 정합성 검사
- 신규 구축되는 데이터는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 적재되는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최적화 및 정합성 검증
- SQL결과에 대한 정합성 검증
|
산출문서
|
데이터검증계획서, 데이터검증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데이터-005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필수(민감)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처리
|
세부
내용
|
ㅇ 필수(민감)정보암호화 처리
-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정보(필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보안지침을 충족하는 암호화 기법(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필수 개인(민감)정보는 암호화 처리를 하여야 하며, 암호화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복호화 처리
- 암호화 처리는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방법을 제시 - 암호화키의 분리 보관/관리 방안이 포함
- 암복호화 처리 시 Database 성능저하 발생 방지
- DB 보안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DB에 저장해야 함
ㅇ 데이터 보안 및 암호화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 167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안정성확보조치기준)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적재
|
산출문서
|
데이터 암호화 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테스트-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및 수행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방안 및 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ㅇ 테스트 수행 일반 요구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 설계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과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적합/부적합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
※ 분석, 설계에 참여한 인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이 테스트 임무를 수행
-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구축하며,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
- 필요시 장비나 S/W 등의 공급자와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 분장으로 테스트 수행
ㅇ 테스트 수행 상세 요구
- 테스트(단위/통합/성능/부하/장애/복구/인수 등) 시나리오 작성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테스트 결과가 산출물(문서 및 소스 코드 등)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한 주기에 따라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감리원 포함) 테스트 및 시범운영 시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산출문서
|
테스트 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테스트-002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진행 및 결과분석
|
세부
내용
|
ㅇ 단위테스트 수행
-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별 테스트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테스트 자동화 방안 수립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 사전 정의
- 단위테스트 시에 아래 사항 점검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건수)
※ 시험 커버리지
ㅇ 단위테스트 결과분석 및 조치
-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문서
|
단위테스트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테스트-003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진행 및 결과분석
|
세부
내용
|
ㅇ 통합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최소 3회 이상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ㅇ 통합테스트 결과분석 및 조치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시스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문서
|
통합테스트 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보안-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보안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관리지침 등을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수립
- 사업 착수, 수행, 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 사업수행조직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시 즉시 대책을 수립 후 해결방안 제출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제한 조치
◦ 사업 수행 중 알게된 업무상 기밀 및 사업 성과물 누설 금지
- 우리대학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불가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 불가
◦ 사업수행 장소 운영과 사업 참여자 관리를 위한 보안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 (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 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은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 불가
|
산출문서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보안-002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산출물 보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작업수행 및 산출물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우리대학 자료의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요망
-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가능
◦ 사업 수행 자료외 외부 매체 저장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저장 금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PC 등)은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실시간 감시를 수행하는지 수시 점검 필요
-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
-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검사 및 정보시스템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
◦ 사업수행자의 외부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하고 우리대학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대학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대학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회수
-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우리대학에 제출
-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모든 산출물을 삭제
- 산출물 삭제 관련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필요
|
산출문서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품질-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하자보수성, 보안성, 사용성 등 시스템 품질을 보장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 에러 복구, 장애대책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테스트 중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곗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순천대학교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하자보수가 용이하고, 상호 운영성 및 이식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 보안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보장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함
-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품질-002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보증 기준 및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전담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여야 함(조직, 책임 명확화)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분석서, 설계서, 시험결과서 등)은 품질보증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문서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품질-003
|
요구사항 명칭
|
이해 용이성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이해 용이성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이해/이용이 용이한 시스템 구현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바탕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 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문서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8)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제약사항-001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세부
내용
|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문서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제약사항-002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제약사항 준수
|
세부
내용
|
◦ 제약사항 일반
- 순천대학교의 정보시스템 기술 분류체계의 모든 표준을 준수하여 적용
- 개발시스템은 개발 방법론의 절차 및 프로세스, 산출물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사업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조정 가능
◦ 정보화 기반 표준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을 준수
|
산출문서
|
시스템 개발가이드,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제약사항-003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준수
|
세부
내용
|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 개발 전 과정은 SW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 개발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산출문서
|
시스템 개발가이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제약사항-004
|
요구사항 명칭
|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
세부
내용
|
◦ 특허권 및 저작권보호
- 사업수행 시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폰트, 자료 등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 개발을 위해 사용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산출문서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일정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일정 계획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일정 관리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활동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착수, 중간, 완료보고, 주간, 월간보고 등)
- 본 사업 요구사항 대비 산출물의 반영여부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PMS 등)을 통한 활동 수행 방안 제시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 제시
- 본 사업에 대해 업무 영역, 개발 단계, 공통 팀 및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테스트(단위/통합/성능/인수), 데이터 이행, 시범운영,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안정화란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 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와, 설계 변경 또는 대학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대학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함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2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및 보고 등 수행관리 방안 정의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수행관리
-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중간·완료보고서 필수)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 및 설명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는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개최함
-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며, 보고대상, 시기 및 진행방법은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중 관계자 워크숍 및 설명회 등 개최 가능함
- 중간보고회, 워크숍 등 개최 시 해당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월간 및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착수보고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우리대학의 요구에 의해 수시보고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함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중간보고서, 워크숍 등 포함)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3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방법론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범위 및 관리방법론
|
세부
내용
|
◦ 사업범위 등 사업관리 방안 적용
- 사업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범위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 세부내역은 각종 위원회및 업무회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제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검토회 개최를 통해 산출물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함
-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황분석, 전략수립, 개선 모델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작성되는 산출물 간의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함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 제시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산출문서
|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 활동 결과서, 위험관리대장,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4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별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
세부
내용
|
◦ 산출물 및 보고서 관리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 가능
- 사업수행계획서 : 문서제본 5부 및 파일 제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대학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보고회는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개최
- 정기보고서(주·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주·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수시보고서
※ 우리대학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 중간 및 완료보고서 : 문서제본 5부 및 파일 제출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우리대학과 협의한 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완료시 제출
※ 완료보고회는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개최하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산출물에 반영함
- 최종산출물
※ 최종산출물 문서제본 5부 및 최종산출물을 저장한 파일 제출
※ 기타 산출물 : 납품 / 점검 / 품질내역서 등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중간·완료보고서, 검증보고서, 최종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5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검사 및 검수 요건
|
세부
내용
|
◦ 검사 및 검수 요건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접수 후 검사 및 검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 우리대학은 프로젝트의 제반 작업진척 사항, 완성도 등을 검사하며, 검사결과 시정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시정 조치해야 함
|
산출문서
|
사업수행계획서, 주·월·중간·완료보고서, 검증보고서, 최종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6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화 체계 관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해 시스템 테스트 단계부터 인계자와 인수자가 확정되어야 함
- 인계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 수행
-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개선팀이 구성되어야 함
- 개선팀은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 연락체계 유지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
산출문서
|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수행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프로젝트 관리-007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활동 수행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화 기간 중 안정화 활동 수행을 정의
|
세부
내용
|
◦ 시스템 안정화 활동 수행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영향도 분석 및 반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기능 개선 수행
※ 법·제도 변경 및 시행시책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사용자 및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구축 시스템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유지와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 가비지 데이터 (Garbage data) 및 자료 불일치 제거 등·DB 튜닝 및 개선 지원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소스코드 개선
-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적 조치활동 수행·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
산출문서
|
안정화 계획서, 안정화 수행결과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프로젝트 지원-001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에 대한 정의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배포(서비스 오픈) 예정인 ’25년 이후에도 학사제도 및 조직 개편의 변동사항이 간헐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잡았으며, 해당 사항은 비용에 포함됨. 단, 구체적인 유지보수 및 제품 안정화의 범위는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을 포함하여 제시
-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조직,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
※ 하자보수가 아닌 경우, 비용부담 조건을 명시
※ 하자보수 기간이 아닌 최종검사 시점에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최신버전으로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가능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S/W 패치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수행 방안 정의
-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산출문서
|
하자보수 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프로젝트 지원-002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지원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세부
내용
|
◦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업자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 대상 기술 이전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하여야 함
※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 방법 및 활용 교육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교육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축한 응용프로그램 관련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개발자, 운영자 대상으로 구축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교육과 운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정, 교육내용, 대상, 인원, 장소 등 교육 실행 및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에 전산담당자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함
- 구체적인 교육 대상과 일정은 우리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우리대학에서 본 사업의 개발,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문서
|
교육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프로젝트 지원-003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정의
|
세부
내용
|
❍ 사용자 매뉴얼
-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각 기능별/메뉴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화면 단위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용자와 운영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기능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참조하고,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오픈 시 기존 기능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구 기능변환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의 기능 및 신-구 전환 내역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 구축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프로그램 목록 및 설명 / 기능별 프로그램(프로그램명, 소스 코드 위치 등 )
※ 시스템 연계 방법 및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예시 포함)·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구축 시스템 내 컨텐츠 수정, 추가, 삭제 등 관리 방법·구축 시스템 내 각종 기능 설명 및 사용 방법 명시
- 운영자 매뉴얼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실제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능 단위로 점검함
|
산출문서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프로젝트 지원-004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
|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산출문서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종으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쪽 수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300페이지 이내로 단면, 단색으로 작성한다. (단, 제안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컬러로 작성 가능)
○ 제안서 요약본은 본문의 목차에 준하여 6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기본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는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 내용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사업관리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본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 성립 후 본교에 의하여 사업관리자 및 수행 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
작성목차
|
비고
|
Ⅰ.
|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
|
Ⅱ.
|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
|
Ⅲ.
|
기술 및 기능
|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
|
Ⅳ.
|
성능 및 품질
|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Ⅴ.
|
프로젝트 관리
|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
|
Ⅵ.
|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
|
Ⅶ.
|
첨부 자료
|
1. 확약서
2. 청렴 서약서
|
|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세부 작성 방법
작성항목
|
작 성 방 법
|
I.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유사실적 유경험자로 개발완료기간까지 변동이 없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4. 주요사업실적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
II.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이해도
|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추진전략
|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적용기술
|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별첨 3]
|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
|
5. 개발방법론
|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III. 기술 및 기능
|
1.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보안 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Ⅳ. 성능 및 품질
|
1.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V. 프로젝트 관리
|
1.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2.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개발장비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
▪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
2. 시험운영
|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3. 교육훈련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4.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5.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6. 비상대책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Ⅶ. 첨부자료
|
1. 확약서
|
▪ 본 제안요청서 “[서식 제5호]”를 참조하여 첨부
|
2. 청렴 서약서
|
▪ 본 제안요청서 “[서식 제6호]”를 참조하여 첨부
|
▪ 첨부 자료는 제안서에 기술된 순서로 첨부
▪ 각 항목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며, 첨부할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안서상 표기
▪ 제안사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항목을 추가하여 첨부
|
1. 입찰안내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 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3)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
5
|
10
|
※ 각 증빙서류로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에 기술되어있어도 각 항목에 따른 증빙자료가 제안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을 시 최저점수 부과
|
▪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5
|
정성적
평가분야
|
▪ 전략 및 방법론
|
15
|
80
|
※ 평가위원 평가
|
▪ 기술 및 기능
|
20
|
▪ 성능 및 품질
|
15
|
▪ 프로젝트 관리
|
15
|
▪ 프로젝트 지원
|
15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
10
|
※ 조달청 평점산식 참조
|
합 계
|
100
|
|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평가기준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5
|
절대평가제
|
유사사업
수행경험
|
▪ 최근 3년간 납품 및 구축 사업실적 합계 금액
|
5
|
절대평가제
|
합 계
|
10
|
|
※ 각 항목에 대한 최고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번 항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최근 3년간)
평가등급
|
100% 이상
|
70%이상 ~ 100%미만
|
40%이상 ~ 70%미만
|
40% 미만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교육기관 S/W 개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 제8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제7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제8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기술 및 기능
(20)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6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3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프로젝트 지원
(15)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3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합계
|
|
|
80
|
※ 정성적 평가의 세부평가 방법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3. 계약조건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4. 제출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각 5부(원본 1부, 사본 4부), 제안내용 수록 CD(또는 USB메모리) 2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근거자료 등 관계 서류(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발표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5. 유의사항
○ 제안발표 미 참석 시 평가제외(기술평가점수 0점 처리)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SW산출물 반출절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6. 기타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을 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의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 발주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함.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림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첨자료의 [별첨5]와 같음
7.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문 의 처 : 본교 정보전산원(대학본부 8층 연구개발실)
○ 담 당 자 : 최봉하((061) 750-5153), 팩스((061) 750-5059)
○ 전자우편 : bhchoi@scnu.ac.kr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별첨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되며 본 사업의 계약을 파기한다. 단,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시점까지 본 사업을 진행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대외비 등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기간 중 공개 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포함하여 본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및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지침” 본교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첨3]
기술적용 계획표(예시)
사업명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
작성일
|
2024.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o 모바일 관련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UDDI v3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BPMN 1.0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
|
|
|
|
|
- IOS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o 동적표현
|
- JSP 2.1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Node.js, Nexacro Platform 등)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
|
|
○
|
|
- SOAP 1.2
|
|
|
|
○
|
|
o 문자셋
|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별첨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별첨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각 서식의 규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의 부분변경이 가능함.
- [서식 제4호] 부터 [서식 제8호]는 변경할 수 없다.
- 허위 사실을 위해 변경한 경우.
- 평가위원이 제안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제공 서식과 상이한 경우.
○ 서식 제7호, 8호는 낙찰자에 한해서 계약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자 본 금
|
|
|
|
매 출 액
|
OO 부문
|
|
|
|
|
OO 부문
|
|
|
|
|
OO 부문
|
|
|
|
|
OO 부문
|
|
|
|
|
합 계
|
|
|
|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제3호]
유사사업 실적 내역(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제4호]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
구 분
|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공동비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제5호]
확 약 서
입찰 건명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1. 본 제안사는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업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출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교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 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제6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주식회사❍❍❍ 대표 ❍❍❍ (인)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부로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생 년 월 일 :
직위 : 성 명 : 인
서 약 소속 : 직급 :
집행자 직위 : 성 명 : 인
|
[서식 제8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귀하
|
[서식 제9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
기 관 명
|
|
부 서 명
|
|
전화번호
|
|
성 명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유지보수사업 참여인력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추진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립순천대학교 모바일 앱 고도화(2차)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 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9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11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변경요청
번호
|
|
사 업 명
|
|
계약번호
|
|
변경요청
유형
|
[ ] 과업내용 변경
|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
기 존
|
변 경
|
|
|
|
변경요청
내용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요청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
영향평가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변경 소요
비용
|
소요비용
|
|
변경규모
|
|
산출근거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
|
처 리 절 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ㆍ의결
|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
210mm×297mm[백상지 80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