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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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880-2924
FAX. (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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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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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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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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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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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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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4-212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이전 건립공사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22,663,300원(부가세 포함)
다. 과 업 량 : 가연성 폐기물(폐묵재, 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4. 30.까지
마.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4번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참가자(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10% 이내)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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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방법
가. 총액입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견적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입찰 : 2024. 11. 14.(목) 15:00 ~ 2024. 11. 20.(수) 15: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0.(수) 16: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8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4. 견적서 제출 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2)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업종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해야함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개찰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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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전일 18:000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제한 예외 입찰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가능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의 “2 ”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참여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1)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릅니다.
2)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협정서 관련
- 공동수급체는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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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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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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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경북도청 회계관리과(손하희 054-880-2924)
자.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서운식 054-880-4240)
2024. 11. 14.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