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청 공고 제2024-1550호
-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5 일원(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2) 규 모: 지상2층, 연면적 2,401.57㎡
3) 주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4) 예정공사비: 약 4,030백만원(도급자 관급자재,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공사기간 12개월
※ 사업특성상 용역기간 및 금액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예정용역비: 579,370천원(부가세, 보험료 등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용역은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바. 가격입찰 예정 시기: 2024년 11월 중(적격업체에 한함)
※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도급 참여 가능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소방분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가-2), 3)을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 : 95.7% ② 소방 : 4.3%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2024. 11. 19.(화) 09:00〜17:00 까지 (1일간)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해야하며, 참가등록자만 자료 제공 예정임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3별관 5층 주차관리과(042-606-6853)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 1】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s://www.djjunggu.go.kr/
다. 질의회신
1) 질의일자: 2024. 11. 20.(수) 09:00〜17:00 (질의는 서면 질의만을 인정함)
2) 접수방법: E-mail(hmd0107@korea.kr)
3) 회신일자: 2024. 11. 21.(목) (개별통보 없음, 발주기관 홈페이지 게재)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서식 2】
③ 질의서 발송 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42-606-6853)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1) 일 자: 2024. 11. 25.(월) 09:00〜16:00 (1일간)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3별관 5층 주차관리과(042-606-6853)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④ CD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면접평가서-PDF )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나. 유의 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건축1, 안전1),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1, 기계1, 소방1)에 대한 명단 및 관련서류만을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에 대하여는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등 사항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3-82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7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안전),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기계, 소방)
2) 해당분야: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설공사업무
해당분야 이외: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설공사업무 이외 건축공사의 건설공사업무 60%
3) 유사용역: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유사 용역 이외: 자동차 관련 시설 이외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60%
4)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자동차 관련 시설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5)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미”의 점수 부여
6)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상위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구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거. 질의사항 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관리과 교통시설팀(042-606-6853)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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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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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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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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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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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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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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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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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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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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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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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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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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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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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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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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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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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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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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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공고한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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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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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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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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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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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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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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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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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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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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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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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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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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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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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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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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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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