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33호
(발주 :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지현 주무관, 02-2133-7658)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관련 공지사항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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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2025. 12. 31.
다. 용 역 비 : 금609,8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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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2.(금) 09:00 ~ 2024. 11. 26.(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동물보호과 방문하여 동시에 제출)
- 일 시 : 2024. 11. 26.(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 담 당 자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이지현 주무관 (☏ 02-2133-7658)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별도공지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 본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단독이행 사유 :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유실·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안전하게 유실·유기동물을 구조·이송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조신고 접수 및 동물구조 등을 분담하여 이행할 경우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를 갖춘 단일 사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동일현장에 2인 이상 수급인 투입 곤란)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며,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동물보호과 방문제출)
※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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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1) 입찰참가 공문(서식 제1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2호) 1부.
3)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4)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각1부.
5)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1부.
6) 입찰참가자격 서류 각 1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행 전(’23. 4. 27.) 이전 지정된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별도지참-서식 제3호)
9) (대리인 등록시)위임장(서식 제6호)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서식 제7호)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제8호) 1부
※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포함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9호) 1부
1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10․11호) 1부
14) 기술제안서(표지서식 12호) 각 10부(정량평가분야 내용 포함 USB 1개)
※ 각각 원본 1부(공문 첨부), 사본 9부 제출
[사본 9부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하여 제출할 것]
15) 신청기관 일반현황(서식 제13호) 1부
16)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서식 제14호) 1부
17)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서식 제15⋅16호) 1부
※ 경력 및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별권으로 제출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제17호) 1부
19)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서약서(서식 제18호) 1부
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서식 제19호) 1부
21)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각1부
※ 15)~20)은 기술제안서와 별건으로 편철
22) 발표용 기술제안서(서류 및 파일) 10부
※ 별도 편철하고,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제출
2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서식 제20호) 1부
19) 제안서 제출서/접수증(발주부서 담당자 발급, 서식 제21호) 1부
20)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서식 제22호·제23호·제24호) 각 1부
-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서식 제14·15·16호)
※ 경력 및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별권으로 제출
- 행정지원인력 보유현황(서식 제25호) 1부
- 신인도 확인서(서식 제26호) 및 증빙서류 각 1부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서식 제27호) 1부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시간 조정 가능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책임자(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동물보호과)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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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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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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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이지현(☎ 02-2133-765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02-2133-325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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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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