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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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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9001-00 공고일시  2024/11/14 14:08
공고명 2025.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강형원(☎: 032-625-26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45,455,000 원
   
추정가격
950,41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4 - 2952호


2025.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4.

부천시 재무관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12. 31.(1년)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 : 금1,045,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금1,023,557,000원/ 프로그램운영비: 금21,898,000원

  마.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4. 11. 14.(목) ~ 2024. 11. 27.(수)

 •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2024. 11. 27.(수) 09:00~18:00

※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024. 12. 11.(수) 14시

 • 일시 및 장소 : 부천고용복지+센터 8층

 •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 및 계약체결

별도 통보

 • 우선협상적격자 선정통보(개별통보)

 • 협상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찰업체 개별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적용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 등록

제안서 제출

제안평가

(PT심사)

협상 및

계약 체결

2024. 11월중

 

2024. 11월중

 

2024. 12월중

 

2024. 12월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가. 제출일시 : 2024. 11. 27.(수) 09:00 ~ 18:00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부천고용복지센터 5층(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중동))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전자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을 첨부해야만 등록 가능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제안요청서 참조)

가. 용역기관 지정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서약서 1부

 다. 사업제안서 10부, 제안서 수록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 등) 1개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사용할 수 없음(업체 표기 시 결격처리 됨)

     업체명 표기 1부(보관용), 업체명 미표기 9부(평가용)

 라. 가격제안서(봉함 인감날인,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아.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차. 실적증명원 등 용역사업자 참가 선정 입증자료

 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타.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작성, 확인)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해당 분야 자료 각 1부

 파.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제출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11.(수) 14시, 부천고용복지+센터 8층

  나. 제안설명 : 업체당 설명시간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1) 발표(PPT 활용)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업체별 제안 설명자는 1인에 한함(제안설명자 포함 2인 참석 가능)

    3)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소속 직원)가 하며, 발표 시 해당 업체만 입회함

    4) 제안설명시 업체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자명 등 기업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전에 공개함

    5) 제안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6)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 작성

6.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발주처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이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갈음.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납입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등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

  라.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함.

  마.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이지현)

 ☎ 032-625-271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상생결제 관련 입찰공고문 기재 사항 ]

 

 

 

00.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