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시연수원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12.31.(12개월)
다. 용 역 비 : 금93,550천원(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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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11. 22.(금) 10:00 ~ 2024. 11. 26.(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25.(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11. 26.(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공일택 주무관 (☏ 033-636-3115)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운영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에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신고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중 하나 이상(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 등재된 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마.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함.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1. 25.(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공무원수련원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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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평가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평가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마.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바.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사업자 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직접생산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5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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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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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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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마. 본 사업의 추진일정 등은 서울특별시공무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운영팀(공일택 ☎ 033-636-3115, 내선 111번),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최해자 ☎ 033-636-3115, 내선 1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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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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