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지적확정측량용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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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고 제2024–144호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지적확정측량(2차)용역의 토지구획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경상북도개발공사경리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지적확정측량(2차)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및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일원
다. 면 적 : 1,576,016㎡(안동 : 76만㎡, 예천 : 81만㎡)
라. 측량수수료(예정) : 금1,281,194,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의 단가에 따릅니다. 마. 과업범위 : 붙임 ‘과업내용서’ 참고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사. 용역수행방법 : 공동이행방식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참가신청일(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지적측량업)(업종 코드 : 5022)]으로 등록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지사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선정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동법 제107조부터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또는 공동도급 구성
가. 선정업체 수 : 총4개 업체
※지분율: 1순위 40%, 2순위 20%, 3순위 20%, 4순위 20%
나.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구성원 수 3개 이하(공동도급은 1개 업체로 책정),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용역참가신청
가. 접수기간 : 2024. 11. 25. 10:00~17:00 ※ 중식시간 12:00 ~ 13:00
나. 접수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경상북도개발공사 1층 강당
(담당자: 도청신도시사업단 김현진 과장 ☏ 054-650-3301)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접수(우편접수 및 이메일 등 불가), 신청기간 외 접수 불인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4번 제출서류에 기재된 구비서류 작성 후 제본(계량 2부, 비계량 7부)하여 이동식 저장매체(USB)와 함께 제출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5. 업무수행자 심사‧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총4개 업체선정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 : 2024.12.16. 이후(예정)
다.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선정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후순위 업체를 선정함
5.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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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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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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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서식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행협정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표준서식 15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s://www.gbdc.co.kr/)에도 게재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청렴감사실(054-650-3032~35)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지적확정측량 선정에 관한 문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 문의: 도청신도시사업단 김현진 과장(☎054-650-3301)
- 공고, 계약관련 문의: 경영지원처 윤성현 차장(☎054-650-3073)
【서식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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