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공개수의 입찰공고
1. 용 역 명 : 과천-동안양 1차 전력구공사 등 2개 선로 지하시설물도 작성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32,312,500(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29,375,000(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60일간
마.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용역시방서’ 참조
▢ 대상 공사 : 2개 선로 공사(1.045km)
과천-동안양 지중화 1차(0.603km) / 율전-의왕, 서서울-율전 지중화(0.442km)
▢ 과업 내용 : 기준점 측량, 송전선로 조사, 지중선로 표시기 위치 측량,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 지하시설물 구조화 편집, 시설물도 편집, 공공 측량성과 심사 등
3. 입찰참가자격 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수치지도 제작업·지하시설물 측량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업체
※ 상기“나”의 입찰참가자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미등록된 업체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낙찰자 결정 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소액수의(전자공개수의)계약 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준용)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부실시공, 입찰ㆍ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담합행위,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자
- 견적서 제출(투찰)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현장설명 : 해당 없음
5. 입찰 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4. 11. 14(목) 14: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4. 11. 20(수) 18:00
라. 전자입찰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아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 신청 마감 전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 후 입찰서 투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 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 신청자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목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 입니다.
(2)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입찰 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6. 투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 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4. 11. 14(목) 14: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1(목)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1시간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 대비 88%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등 하자가 없으며 계약담당자가 「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에 모두 “A(해당없음)”로 확인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B(제재 사실
또는 행정형벌 사실 있음)”로 확인한 항목이 있는 경우 그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동일하게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계약담당자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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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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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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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해당 없음)
□ B(제재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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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았는가?
* 한전 발주 공사·용역 현장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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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해당 없음)
□ B(행정형벌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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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
가격 입찰한 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기한 내(개찰
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그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공고 내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제출경로 : SRM → 입찰/계약 → 입찰진행 → 전자공개수의 서류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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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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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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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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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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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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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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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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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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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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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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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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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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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전력관리처
토건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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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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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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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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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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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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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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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재무자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0 ☎031-230-8353)
9.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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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 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업무안내(대표전화)(☏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 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아. 전자공개수의 계약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간 한전과의 ‘전자공개수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SRM 내 계약제한 업체로 등록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 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등
: 경기본부 재무자재부 안용진 (☏031-230-8353)
(2) 설계 및 시방사항, 용역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경기본부 토건운영부 민지연 (☏031-230-874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