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2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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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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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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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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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요금 청구서 등
전산출력 용역(연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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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예상수량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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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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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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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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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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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4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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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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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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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대상, 지역제한 등),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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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송달용이 있습니다.(규격서 및 예상수량 붙임문서 확인필요)
※ 검침마감 후 인쇄일은 3일이며, 해당 인쇄일은 공휴일(토, 일, 설날, 신정 등)도 포함됩니다.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계약체결 후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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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 2024. 11.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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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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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수) 10:00 ~ 2024. 11.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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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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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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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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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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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제 출력이 이루어지는 공장이 수도권에 등록된 업체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발주담당자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공장소재지 확인 및 운영테스트하여 적격여부 확인할 수 있음 [매월 청구서 출력 검사(검수) 실시]
※ 발주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할 것이며, 낙찰업체는 샘플 테스트를 합격해야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샘플 데이터를 받아서 샘플 고지서 출력 (낙찰 후 7일 이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세부품명번호 8014162201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④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⑤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⑦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⑧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④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적격심사는「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6.745%(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외의 용역)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당해용역 수행능력+신인도+입찰가격)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및 관련 서류미비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심사서류 중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발주담당자인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담당: 홍인호)를 경유하여 실적인정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재무과 계약2팀(담당: 김희정)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 경영상태(20점)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J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에 대한 부채비율(75.13%), 유동비율(134.98%), 매출액순이익율(2.72%), 자산회전율(0.63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이행실적(7점) 평가 시 입찰공고일기준 최근5년간 완성(준공)된 당해동일분야용역{고지서(청구서) 출력}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금318,164,310원입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평가 시 별도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3점) 부여
※ 실적인정여부는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실적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요금제도과 홍인호 주무관 ☎ 02‑3146‑1564)의 실적적격 명기 및 기명 날인을 득하여 제출해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 낙찰자에 한해 낙찰 후 7일 이내 발주담당자가 직접생산증명서의 공장소재지를 현장 방문하여 장비가동여부 등을 실사 예정.(실사 중 샘플출력 및 업무협의) [매월 청구서 출력 검사(검수)실시]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심사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신인도 평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⑦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①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④ 관련예규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담당: 홍인호 주무관 ☎ 02‑3146‑1564)로,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김희정 주무관 ☎02‑2133‑3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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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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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O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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